실시계획승인,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위는 형질변경과 같은 효과가 있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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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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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1280 판결에 나온 저수지와 시설 사이의 거리는 해당 사건의 입지 사실입니다.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허용·금지 거리로 읽지 말고 취수 용도, 배수 경로, 지역 규제와 조례를 함께 확인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거부 후 대안을 제시하려면 시설을 개선했다는 말보다 거부 사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치 이전, 용량 조정, 배수 분리와 운영 변경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주민 반대의 숫자와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할 법적 이유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민원에 담긴 악취·수질·통행 우려를 구체적 사실로 분류하고 지역 생활환경 자료와 대조하여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다른 판단도 가능했다는 말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사실, 빠진 고려 요소, 비교 가능한 사례와 불균형을 처분 사유별 증거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서 환경위험에 관한 행정청의 예측 판단은 합리성을 뚜렷하게 잃은 등의 사정이 없다면 존중됩니다. 허가 거부를 다투려면 구체적 입지·환경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