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에 퇴사하면?

처음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와 적법한 중간정산 뒤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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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처음 입사해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적법한 중간정산 뒤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지만 잔여기간도 전체 근속의 일부로 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과거 중간정산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질문은 처음 입사한 뒤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이미 계속근로 중 적법한 중간정산을 받은 뒤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중간정산 신청서, 지급일, 정산대상 기간과 법정 사유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자 요구와 대통령령상 사유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돈이 법적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산시점 뒤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는 미리 정산해 지급한 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가상 예시: 5년 근무 후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받고 8개월 뒤 퇴직했다면, 과거 5년분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 이후 8개월의 임금·근속자료로 잔여 퇴직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정산내역과 평균임금 자료

중간정산 지급명세, 정산 기준일, 정산 이후 급여명세서,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자료를 준비합니다.

중간정산 적법성이나 제외기간, 임금 항목에 다툼이 있으면 단순 계산 예시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공식 기관에 사실관계를 제시해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처음 입사 후 총 1년 미만인 경우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 중간정산이 적법했는지는 신청 경위와 법정 사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상 예시는 실제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정산 후 다시 1년을 채워야 하나요?

처음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와 다릅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뒤 잔여기간의 퇴직금 정산 여부는 공식 해석과 실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전 기간도 다시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대상이 된 기간은 이미 정산된 기간이므로 정산 후 기간을 구분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