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처음 입사해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적법한 중간정산 뒤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지만 잔여기간도 전체 근속의 일부로 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음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와 적법한 중간정산 뒤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구분합니다.
처음 입사해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적법한 중간정산 뒤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지만 잔여기간도 전체 근속의 일부로 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질문은 처음 입사한 뒤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이미 계속근로 중 적법한 중간정산을 받은 뒤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중간정산 신청서, 지급일, 정산대상 기간과 법정 사유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자 요구와 대통령령상 사유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돈이 법적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는 미리 정산해 지급한 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가상 예시: 5년 근무 후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받고 8개월 뒤 퇴직했다면, 과거 5년분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 이후 8개월의 임금·근속자료로 잔여 퇴직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중간정산 지급명세, 정산 기준일, 정산 이후 급여명세서,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자료를 준비합니다.
중간정산 적법성이나 제외기간, 임금 항목에 다툼이 있으면 단순 계산 예시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공식 기관에 사실관계를 제시해 확인합니다.
처음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와 다릅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뒤 잔여기간의 퇴직금 정산 여부는 공식 해석과 실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대상이 된 기간은 이미 정산된 기간이므로 정산 후 기간을 구분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