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망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점을 안 시점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준, 가정법원 신고와 재산 처분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망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점을 안 시점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때가 문제되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실제 인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망 통지, 가족관계 확인, 선순위 포기 사실을 알게 된 자료를 보관합니다. 기간이 부족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아니라 상속인 본인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보험·부동산·자동차뿐 아니라 대출, 보증채무, 세금, 카드대금, 미납 공과금도 조사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별도 확인이 필요한 채무를 나눕니다.
조사 전에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장례비 지출이나 재산 보존행위도 구체적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사용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가족끼리 빚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이름을 빼는 것만으로 민법상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법원의 수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서류 종류와 상세·일반 여부는 가족관계와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법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친족에게 상속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 순위를 가족관계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빚보다 재산이 많은지 알기 어렵다면 한정승인과 비교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은 효과와 후속 청산 절차가 다르므로 가족 전체의 상속순위와 각자의 선택을 함께 검토하되 신고는 각 상속인별로 관리합니다.
법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별 절차이므로 다른 상속인은 각자 자신의 선택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먼저 조사하고 한정승인과 효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요건이 문제될 수도 있어 기간 안에 공식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