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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
|---|---|
| 종류 | 대통령령 |
| 소관 | 금융위원회 |
| 저장된 공포일 | 20181204 |
| 저장된 시행일 | 20181204 |
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상세정보
| 법령명 |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
|---|---|
| 종류 | 대통령령 |
| 소관 | 금융위원회 |
| 저장된 공포일 | 20181204 |
| 저장된 시행일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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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저장된 조문 2개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