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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담보부사채신탁법 |
|---|---|
| 종류 | 법률 |
| 소관 | 금융위원회 |
| 저장된 공포일 | 20210420 |
| 저장된 시행일 | 202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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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정보
| 법령명 | 담보부사채신탁법 |
|---|---|
| 종류 | 법률 |
| 소관 | 금융위원회 |
| 저장된 공포일 | 20210420 |
| 저장된 시행일 | 202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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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저장된 조문 62개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채의 발행) 사채에 물상담보(物上擔保)를 붙이려면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이하 "위탁회사"라 한다)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①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② 「상법」 제542조의2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신탁업의 등록 등)
①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적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며,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업무의 감독) 신탁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제8조(업무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수시로 신탁업자의 업무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이 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업무 변경과 그 밖의 명령)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의 업무 또는 재산 상태가 기탁업(寄託業)을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그 밖에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 또는 임원해임 요구를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신탁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채의 국외모집)
① 외국에서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를 모집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을 인수한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지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표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상사회사(商事會社)는 제2항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성명과 주소 또는 상호와 본점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회사의 대표자는 신탁업무에 관하여 신탁업자의 이사 또는 신탁업자를 대표하는 사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12조(신탁계약) 신탁계약은 신탁증서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신탁증서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의 신탁증서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에서 제1회 또는 그 후에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 발행금액과 제1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상태도 적어야 한다.
제15조(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 신탁계약에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는 신탁업자와 계약으로써 발행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에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각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은 신탁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증서에 관하여는 제16조와 제25조를 준용한다.
⑤ 각 사채의 금액은 사채의 총액에 대하여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한다.
제16조(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
① 신탁증서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가 각각 한 통씩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탁증서는 그 원본을 본점에 갖추어 두고, 등본을 각 지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신탁증서의 원본 또는 등본은 위탁회사의 주주, 채권자 또는 사채응모자가 청구하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모집공고)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를 모집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그 차례에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공고는 신탁업자의 승인을 받고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채 모집의 위임) 위탁회사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모집을 신탁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는 채권의 발행, 사채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9조(모집공고의 대행)
① 제18조의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제17조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사채를 모집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신탁업자의 사채인수)
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공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21조(채권의 분할 발행)
① 제20조제1항의 경우에 신탁업자는 그 인수한 사채를 나누어 이에 상당하는 채권의 발행을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권 발행의 권한을 가졌을 때에는 위탁회사에 통지하여 제1항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22조(인수한 사채의 양도)
① 삭제
② 삭제
③ 신탁업자는 사채를 양수하려는 자가 청구하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신탁증서나 그 등본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가 사채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23조(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①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채총액의 인수는 상행위(商行爲)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는 그 인수한 사채를 나누어 이에 상당하는 채권의 발행을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권 발행의 권한을 가졌을 때에는 신탁업자에게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4조(사채총액 인수의 준용)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제2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담보의 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의 표시로써 제17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신탁증서의 등본 발급)
①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는 신탁증서의 등본을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의 대표자는 제1항의 등본에 기명날인하고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본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그 최종회의 발행은 신탁증서 작성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7조(분할 발행과 사채총액의 감액)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을 마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위탁회사는 신탁업자와의 계약으로써 사채의 총액을 이미 발행한 금액까지만으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탁업자가 입은 손해는 위탁회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제28조(합동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합동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의 모집을 신탁업자에게 위임하거나 신탁업자로 하여금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신탁업자는 채권 발행, 사채의 상환 및 이자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사채의 분할 인수)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매회의 발행금액의 인수를 사채 총액의 인수로 본다.
제30조 삭제
제31조(채권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2조(채권의 증명)
① 신탁업자는 위탁회사가 신탁계약의 조항에 부합하는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에 의하여 채권이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임을 증명하여 이를 위탁회사 또는 그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은 각 채권에 적고 그 신탁업자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채권의 무효) 신탁증서에 의한 채권은 제32조의 증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34조(채권 발행의 대행)
①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각 채권에 적고 신탁업자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와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채권발행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479조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기재는 신탁업자가 하고, 「상법」 제480조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청구는 신탁업자에게 한다.
제36조(사채원부의 기재사항)
① 회사가 물상담보를 붙이고 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사채원부에 「상법」 제488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마다 제1항의 사항 외에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도 사채원부에 적어야 한다.
제37조(등본의 작성)
① 위탁회사는 사채원부의 등본을 작성하여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위탁회사의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하여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증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2항의 등본을 그 본점에 갖추어 두고 사채권자가 청구할 때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발행자의 사채원부 작성 대행 및 등본 발급)
①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가 사채원부를 작성하여 그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등본을 위탁회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9조 및 「상법」 제39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9조(사채원부가 변경된 경우)
①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때마다 위탁회사나 신탁업자는 이사나 대표하는 사원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다른 쪽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 또는 위탁회사가 제1항의 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채원부의 등본에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길 취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문서로써 사채원부를 갖추어 둔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는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채권자 집회(이하 "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제42조(소집청구권)
① 위탁회사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집회의 목적과 집회 소집 이유를 적은 문서를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제출하여 집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자가 청구가 있은 후 2주일 내에 집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한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3조(자율적 집회 소집)
① 제78조, 제83조 또는 제87조에 규정된 집회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가 스스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집은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탁업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83조 또는 제87조에 규정된 집회는 위탁회사도 스스로 소집할 수 있다.
제44조(「상법」의 준용) 집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집회의 의사)
① 집회의 의사(議事)는 신탁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사된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의한다. 다만, 제55조, 제57조제1항, 제65조, 제74조, 제75조 및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는 기명채권을 가진 자와 제2항에 따라 채권을 공탁한 자의 반수 이상으로써 사채총액의 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면 결의하지 못한다.
②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신탁계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사채권자는 사채의 최저금액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사채의 최저금액의 11배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의 의결권은 신탁계약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사채인수자의 출석권)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또는 그 대표자는 집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7조(신탁업자 대표자의 출석권) 신탁업자의 대표자는 집회가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소집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집회 소집의 통지)
① 집회를 소집한 자는 제46조와 제47조에 따른 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9조(집회출석 요구권) 집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회를 소집한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회사에 통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결의무효선언 청구권)
① 집회 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이 법 또는 신탁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각 사채권자는 그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한 사채권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여야 하며 소집을 한 자가 청구하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1조(결의사항) 집회의 결의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따로 신탁계약에서 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52조(의사록 작성과 열람)
① 집회를 소집한 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 외의 자가 의사록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그 등본을 신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집회 의사록의 원본 또는 등본을 본점과 지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위탁회사 또는 사채권자가 청구하면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3항의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비용의 부담) 집회의 비용은 신탁업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가 소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를 소집한 자가 부담한다.
제54조(결의의 집행자) 집회의 결의는 신탁업자가 집행한다. 다만, 그 성질이 신탁업자가 집행할 것이 아닐 때에는 집회에서 집행할 자를 정한다.
제55조(결의사항의 위임)
① 신탁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집회가 1인 또는 여럿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③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 집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표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제56조(대표자의 취임 공고와 권한)
① 대표자가 취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위탁회사, 신탁업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5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스스로 집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대표자의 해임과 권한 변경)
① 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그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집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위탁회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사채의 분할발행 시의 집회결의)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어느 차례만의 사채권자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그 밖의 차례의 사채권자에게는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차례의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② 집회의 결의가 어느 차례만의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그 차례의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채권자 집회에 관하여는 집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신탁업자의 의무) 신탁업자는 신의에 따라 공평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0조(물상담보의 귀속)
①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신탁증서에 적은 총사채를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귀속된다.
② 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권을 보존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제74조(지급 유예, 책임 면제 또는 화해)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사채에 대하여 지급을 유예하거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책임을 면제하거나 화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