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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
|---|---|
| 종류 | 대법원규칙 |
| 소관 | 대법원 |
| 저장된 공포일 | 20220630 |
| 저장된 시행일 | 20220701 |
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상세정보
| 법령명 |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
|---|---|
| 종류 | 대법원규칙 |
| 소관 | 대법원 |
| 저장된 공포일 | 20220630 |
| 저장된 시행일 | 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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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저장된 조문 8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제5항 및 제7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93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서기는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비실명 처리) 서기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신청하거나 군사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에서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때에는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조(열람ㆍ복사의 제한)
① 서기는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군사법원의 판결과 그 상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을 말한다)의 서기에게 법 제93조의3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라 제1항의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의 서기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서기의 처분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서기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기의 소속 군사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서기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 제466조 및 제467조를 준용한다.
제7조(재정보증) 국방부장관은 판결서 등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서기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상소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 상소법원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및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