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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령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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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종류법률
소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저장된 공포일20251028
저장된 시행일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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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에 관련된 피해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제5조(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지역재건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사실조사 등)

제7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제8조(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① 국가등은 위원회가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지원의 원칙)

제9조(지원의 원칙)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10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피해자 단체)

제11조(피해자 단체)

① 10명 이상의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단체는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중복지원 제한)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13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제14조(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 내 농경지, 과수원 등의 효율적 복구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공동영농조직"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영농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등은 공동영농조직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피해지역 내 스마트농업(「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의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제15조(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발생한 사업장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ㆍ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지원의 요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제16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산업단지 및 공장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피해복구 과정에서 산업단지 및 공장의 첨단화, 친환경화,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제17조(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농업ㆍ임업ㆍ수산업에 대하여 시설ㆍ장비(농기계 등을 포함한다) 및 작물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ㆍ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등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농림어업인에 대한 생산기반 복구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⑤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임업인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등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임산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 공모 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제18조(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융자(상환유예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제19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19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의료지원)

제21조(의료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지원금 등의 환수)

제22조(지원금 등의 환수)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환수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제23조(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재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제24조(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지원 시 다음 각 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제25조(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배분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 배분한다.

② 피해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재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활용되어야 한다.

③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우선 배분 특례는 2031년까지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 배분 가중치, 배분 비율, 사용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제26조(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① 울산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과 활용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이익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제27조(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 산림을 활용하여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산림경영특구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국가등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산림경영특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제외한 산림에서 생산되는 그 밖의 임산물 소득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가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를 재배하는 목적으로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산림경영특구의 요건,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에너지 보급 지원)

제28조(에너지 보급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거주 주민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및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1항의 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 특례의 대상, 범위,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등)

제29조(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등)

① 국가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산불폐기물의 처리와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제30조(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① 국가등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목 제거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 후 즉시 산림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산림 소유자가 부재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하여 제2항에 따른 즉시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산림 소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ㆍ방법 및 보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제31조(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송이, 능이, 수액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농가에 대하여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급대상 산지와 지급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계속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피해지역에 대한 권한위임 및 특례)

제32조(피해지역에 대한 권한위임 및 특례)

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피해지역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가 산림투자선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특별재생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례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3조(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피해지역의 효율적 복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제34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지역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35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35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교육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게 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교육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

제36조(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

① 시ㆍ도지사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체계적인 복구 및 지속가능한 지역재건을 위하여 복합기능 집적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ㆍ생활편의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 (부담금의 감면)

제3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등이 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등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제38조(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관광단지개발)

제39조(관광단지개발)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있어 피해지역 주민의 참여 및 고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제40조 (추모사업 등 시행)

제40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등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대응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추모공원, 추모비 및 추모기념관(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과 유족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등이 정한다.

④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1조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제41조(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투자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선도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 및 고시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선도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등은 선도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선도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⑩ 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제42조(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① 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이하 "선도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도지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선도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선도지구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선도지구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지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 (산림투자선도지구개발계획)

제43조(산림투자선도지구개발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선도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선도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4조 (선도지구 지정의 효과)

제44조(선도지구 지정의 효과)

① 선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1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제45조(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4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7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47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제4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①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국가등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등 중첩 규제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준공검사)

제49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4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림투자선도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시ㆍ도지사가 제48조에 따라 의제 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4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50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50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51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등은 선도지구 지정과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 (투자기업의 지원)

제52조(투자기업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 지원 시책의 종류, 대상, 기준 등 투자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3조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제53조(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국가등은 사업시행자 및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 (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

제54조(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

①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우선 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한다)과 같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선도지구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5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5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4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6조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56조(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선도지구 내에서 구역 등을 지정ㆍ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림투자선도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선도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57조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57조(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58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및 제5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거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59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5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60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60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선도지구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