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뜻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922호, 2026.9.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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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로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38호, 2026.4.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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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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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069호, 2025.10.28.,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