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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공시제한 신청서(시구읍면 제출용)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가족관계등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족관계등록] 공시제한 신청서(시구읍면 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대리인·위임·서명·날인·작성일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8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족관계등록] 공시제한 신청서(시구읍면 제출용)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2.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3.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4.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5.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6.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7.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서식 제1호]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신청서 신청사건 본인 성명 (한자: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신청 내용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시제한¹ 신청 근거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였음² 비공시 대상자³ □ 아래의 사람 및 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 본인 외 모든 사람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⁴ 휴대전화번호 등 신청인 자격⁵ 의 20 . . . 시(구)ㆍ읍ㆍ면장 귀하 1. 주민등록번호 공시가 제한된 자(비공시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교부받을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의 숫자를 가리고 발급․교부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 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제한되며, 신청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해지됩니다. 3. 비공시 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비공시 대상자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비공시 대상자에 대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이 해지됨을 통지받기 위하여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신청할 수 있으나, 임의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시제한 신청 시 유의 사항 ‣ 특정인에게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싶지 않은 자(=공시제한 대상자) ‣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싶지 않은 특정 대상자(=비공시 대상자) [공시제한 등의 신청 및 신청인] • 공시제한 신청 시 비공시 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비공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공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음 • 공시제한 등의 신청사건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한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법정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의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음 [공시제한 등의 신청서 제출 장소] • 공시제한 등의 신청서는 공시제한의 신청․해지, 비공시 대상자 추가․일부해지 등의 신청서를 모두 포함함 • 신청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함(우편신청 불가능) • 신청서 제출은 (ⅰ) 신청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ⅱ)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 (ⅲ)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음 • 반드시 최초 신청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공시제한 해지, 비공시 대상자 추가․일부해지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공시제한의 범위] •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특정인 또는 그 대리인이 증명서 발급․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가 제한되며, 공시제한 대상자 또는 비공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더라도(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생년월일 정정 등) 공시제한은 유지됨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공시제한 신청을 하여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읽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재판상 필요 또는 공용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할 수 있음 ①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비공시 대상자가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2.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불복하여 관할 가정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이 해지됨 •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본인이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음 • 불복신청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불복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공시 대상자 지정이 해지됨 •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지된 경우 관할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공시제한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3. 공시제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공시제한이 종료됨 • 공시제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공시제한의 필요성이 소멸하므로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은 종료됨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