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변제계획안의 작성요령
<주의 사항>
○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인가 여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작성요령을 잘 읽고 반드
시 그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은 본문 및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로 구성됩니다. 본문 및 별지는 기
재할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본문을 작성하다가 필요한 경우 별지 해당 부분
을 작성하는 등으로 함께 병행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양식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가용소득에 의하여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재산 총액보다 명백히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전산양식 D5110]
②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가용소득에 의하여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재산 총액보다 적거나 잘 모르겠는 경우[전산양식
D5111]
I. 변제계획안 본문의 작성요령
1. 변제기간
☞ 변제는 개월 회 변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농업 어업 등 매월 수입이 없는 직업에 종
1 1 . , ,
사하는 경우에는 수개월에 1회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할 것인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
은 채권현재액(원금)의 합계를 월 실제 가용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
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
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② 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
3
기간으로 합니다.
③ 위 ②항 이외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년으로 하되 만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을 준
3 ,
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의 한도 내에서 3년이 넘는 변제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④ 채무자가 위 ① 내지 ③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수정
명령에 응하여만 합니다.
변제를 시작하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로 정
하면 됩니다. 변제를 마치는 날짜는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정한 변제기간의 마지막 날짜를
기재하고, 이어서 변제기간의 총 개월 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9. 4. 25.부터 변
제를 시작하여 3년 동안 원금 또는 원리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
년(36개월)으로 정하여 2022. 3. 25. 변제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개월 수는 36개월이라고 기
재합니다.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1) 수입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Ⅰ. 현재의 수입목
록’으로부터 월 평균 수입을 옮겨서 기재합니다.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 가 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III. 가족관계’ 항목에 기초하여 채무자 및 채
( ) ,
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의 총수를 기재합니다.
☞ 나 에는 신청 당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을 기재하는데 수치는
( )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그 60%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60%(원/월)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그 60%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60%(원/월)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 다 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II.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 목록’으로부터
( )
지출예상 생계비를 옮겨서 기재합니다.
(3) 채무자의 가용소득
☞ 기간란에는 위 항의 변제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1. .
☞ ① 월 평균 수입란에는 위 가 기재 수입을 ② 월 평균 생계비란에는 위 다
(1) , (2) ( )
기재 생계비를 각각 기재하고 ③ 월 평균 가용소득란에는 ①에서 ②를 뺀 금액을 기재합니
,
다 ④ 월 회생위원 보수란에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원으로 기재 또
. 0 (
는 공란으로 둠)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월 평균 가용소득의
1%(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월 실제 가용소득란에
는 ③에서 ④를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⑥ 변제 횟수에는 개월 수에 의한 변제기간을 기재
.
하고 ⑦ 실제 가용소득에는 ⑤와 ⑥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나. 재산
☆ 실제 가용소득에 의하여 전체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
재산 총액보다 명백히 많으면 재산처분이 필요 없을 것이므로, 변제계획안 [전산양식
D5110]을 이용하고,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 √ 합니다
) .
☆ 다음은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서 변제계획안 [전산양식 D5111]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인가 요건상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
.
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 즉 청산가치(일반적으로 재산목록의 합계액이 됩니다)보다 작지 않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용소득만으로 변제예상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을 때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한 액수를 변제에 투입하여
야 합니다.
○ 뒤에 첨부된 II.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 중 B 부분을 잘 읽고, 먼저 실
제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중 1.의 가. ‘가
용소득’란을 작성하고, 2.의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을 작성하여 먼저 개인회생채
권에 대한 총변제예정(유보)액(I)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위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중
4. 의 ’청산가치와의 비교‘란에 청산가치를 기재하고,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
‘ 과 그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기재한 다음, 청산가치가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보
다 큰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한 액수(변제투입예정액)를 변제에 투입하는 내용으
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보다 작
은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 설명에 따라 재산 처분이 필요하면 해당 사항 있음에 표시 √ 하고 그렇지 않으면 ( ) ,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 √ 합니다 ( ) .
☞ 해당 있음에 표시(√)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의 명세 예를 들어 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를
( , , )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을 기재하되 원칙적으로 ‘인가일로부터 1년 내’로 하고
, 1
년 내에 처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인가일로부터 2년 내’로 합니다.
☞ 변제투입예정액은 위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대
로 기재합니다.
☞ 회생위원 보수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원으로 기재 또는 공란으로 0 (
둠)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변제투입예정액의 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실제 변제투입예정액은 변제투입예정액에서 회생위원 보수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 아래 가 항 및 나 항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 .
있으면 해당 사항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 √ 합니다
, ( ) .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 해당 여부에 표시 √ 하되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
( ) ,
및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회생위원이 선임되기 전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작성
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일단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 √ 하거나 법원 접수창구에서 문의한 후
)
표시( √ 합니다
) .
나. 기타 개인회생재단채권
☞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
, ,
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위 각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 ,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 ,
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등도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사항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 √ 합니다
) .
☞ 해당 사항 있음에 표시(√)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 채권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 예 부가가치세 임금 ( : ,
등),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
(2)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 ( ,
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등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사항 있음
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 √ 합니다
) .
☞ 해당 있음에 표시(√)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 신청서에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 .
☞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
간략히 기재하고 우선권의 근거를 기재합니다.
☞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
(2)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 신청서에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의 내역’에 기재한 채권이 있으면 해당 사항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
( √ 합니다
) .
가. 채권의 내용
☞ ①부터 ④까지는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의 ①부터 ④까지 기재한
것을 옮겨서 기재하되, 신청서 제출 이후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제
출일 또는 제출 예정일 현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에는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의 ⑥에
‘ ’ ,
기재한 것을 옮겨서 기재합니다.
나.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므로 첫 , [ ] 안
에는 [원금]이라고 기재합니다.
☞ 그다음 뒤에 첨부된 II.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을 잘 읽고 개인회생채
권 변제예정액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 표가 완성되면 월 변제예정 유보 액란에는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중 의
, ( ) 2. 항
(H)
금액([전산양식 A5111]의 경우에는 2. 가.의 (H)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 총 변제예정 유보 액란에는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중 의
( ) 2. (I) 항 금액([전산양식
A5111] 의 경우에는 2. 가.의 (I)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위 (1) 항의 변제예정(유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 가) 기간 및 횟수
☞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간 합계 몇 회를 변제하는지를 기재합니다 .
( 나) 변제월 및 변제일
☞ 매월 동일한 변제일에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①항에는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변제일까지 적립된 금원의 변제방
법을 기재합니다. 통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경우 기타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
니다.
☞ ②항에는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일부터 마지막 변제일까지의 변
제방법을 기재합니다. 통상과 달리 수개월마다 한 번씩 변제할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변
제할 경우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매월 [ 31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밖에 없는 달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매월 [ 29 ]
일 또는 [ 30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2월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기재합니다.
나.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있음에 표시 √ 하고 그렇지 않은 ( ) ,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 √ 합니다 ( ) .
☞ 해당 사항 있음에 표시(√)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전산양식
D5111]에만 해당합니다).
(1) 변제투입예정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므로 첫 , [ ] 안
에는 [원금]이라고 기재합니다.
☞ 총 변제예정 유보 액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중 ( ) 2. 나.의 (Q)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가 항에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을 기재하되 원칙적으로 ‘인가일로부터 1년
( ) ,
내’로 하고 1년 내에 처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인가일로부터 2년 내’로 합니다.
(3) 강제집행 등의 효력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 채권의 존재 여부나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아직 확정
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있음에, 그러한 채권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
에 표시( √ 합니다 ) .
가. 변제금액의 유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모든 , [ ] 안에
는 [원금]이라고 기재합니다.
8.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 위 “ [ ] 항에 의하여”의 [ 에는 위 3. 내지 5.항 및 7.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번
]
호를 기재하고, 6.항은 항상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5.항 및 6.항이 해당하는 경우에 경우
에는 [5, 6]이라고 기재합니다.
☞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는 신청 당시에는 공란으로 두었다가 추후 보완합니다 .
9.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10. 기타 사항
☞ 해당 사항 여부에 표시 √ 하고 해당 사항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
II.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
A.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
1. 기초사항
변제계획안의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항목으로부터 월평균 가용소득 및 변
제횟수를 옮겨 적습니다. 월 회생위원 보수 관련하여서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
는 경우 0원으로 기재(또는 공란으로 둠)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월평균 가용소득의 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A) 월
실제 가용소득 관련하여서는 월평균 가용소득에서 월 회생위원 보수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
하며, (C) 총 실제 가용소득 관련하여서는 (A) 월 실제 가용소득에 (B) 변제횟수를 곱한 금액
을 기재합니다.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채권번호”와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으로부터 옮겨서 기재합니다. “(D)개인회생채권액” 란
은 확정채권액과 미확정채권액의 두 가지로 나누어 기재하고 총합계액을 (G)란에 기재합니
다. 여기의 채권액에는 대개는 원금만 기재하면 되겠지만, 변제액이 커서 원금 외에 개시결
․
정일 전날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도 변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
자․손해금의 합계액도 기재합니다 .
그 다음 월 실제 가용소득 ×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 비율
[(A) 해당 개인회생채권{“(D)
중 확정채권액 ÷ 개인회생채권액 총계 를 계산하여 각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에
” “(G) ”}]
대한 월 변제예정액을 구합니다.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월 변제유보액
을 구합니다. 그 결괏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E)월 변제예정(유보)액”
란에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H)란에 기재합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월 실제 가용
소득”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E) 월 변제예정(유보)액에 (B)변제횟수를 곱한 (F)총 변제예정(유보)액을 산정하여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I)란에 기재합니다.
3. 변제율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
는 반올림합니다.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먼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즉 [신청서 첨부서류 2] 재산목록의 합계액
을 (J)청산가치란에 기재하고, 다음으로 가용소득에 의한 (I)총변제예정(유보)액을 (K)에 옮겨
적습니다. 그 결과 (K)가 (J)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L)현재가치를 산정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K)가 (J)보다 작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L)현재가치를 산정
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K)에 대한 (L)현재가치는, 3년(36개월)의 변제계획안의 경우,
(H) 월변제예정(유보)액에 33.7719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원 미만은 버림)하여 기재합니다.
원래 (L)현재가치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신청 시에는 인가일을 알 수 없
[
으므로, 일단 3개월간의 적립액이 있은 후(적립일로부터 2개월 후가 되는 날)에 인가가 될
것을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라이프니츠 방식에 의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L)현재가치
를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수치 33.7719 는 { 3( 이미 적립된 것으로 보는 개월)
3 +
30.7719(33 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복리연금현가율) }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B.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
1. 기초 사항
변제계획안의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항목으로부터 월평균 가용소득 및 변
제횟수를 옮겨 적습니다. 월 회생위원 보수 관련하여서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
는 경우 0원으로 기재(또는 공란으로 둠)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월평균 가용소득의 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A) 월
실제 가용소득 관련하여서는 월평균 가용소득에서 월 회생위원 보수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
하며, (C) 총 실제 가용소득 관련하여서는 (A) 월 실제 가용소득에 (B) 변제횟수를 곱한 금액
을 기재합니다.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 채권번호”와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으로부터 옮겨서 기재합니다. “(D)개인회생채권액” 란
은 확정채권액과 미확정채권액의 두 가지로 나누어 기재하고 총합계액을 (G)란에 기재합니
다. 여기의 채권액에는 대개는 원금만 기재하면 되겠지만, 변제액이 커서 원금 외에 개시결
․
정일 전날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도 변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
자․손해금의 합계액도 기재합니다 .
그 다음 [(A) 월 실제 가용소득 ×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 비율 해당 개인회생채
{“(D)
권 중 확정채권액” ÷ “(G) 개인회생채권액 총계”}]를 계산하여 각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
권에 대한 월변제예정액을 구합니다.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월변제유보
액을 구합니다. 그 결괏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E)월변제예정(유보)액”
란에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H)란에 기재합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림’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월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월 실제 가용소
득”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월변제예정(유보)액에
(E) 변제횟수를 곱한
(B) 총변제예정(유보)액을 산정하여 기재하고
(F)
이를 합산하여 (I)란에 기재합니다.
나.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의 예상
원래 재산처분을 통한 (O) 실제 변제투입예정액(변제투입예정액에서 회생위원 보수를 차감
한 금액)은 다음 4항의 청산가치와의 비교를 통하여 비로소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다음 4항에 따라 (O) 실제 변제투입예정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O)에 대하여 개인회
생채권 비율{“(D)당해 개인회생채권액” ÷ 개인회생채권액 총계”}에 따른 안분액을 계산
“(G)
합니다. 그 결괏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P)총변제예정(유보)액란에 기재
하고 이를 합산하여 (Q)란에 적습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
림’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총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변제투입예정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3. 변제율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
재산처분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먼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즉 [신청서 첨부서류 2] 재산목록의 합계액을
(J) 청산가치란에 기재하고, 다음으로 가용소득에 의한 (I)총변제예정(유보)액을 (K)에 옮겨 적
습니다.
그 다음 (K)에 대한 (L)현재가치는, 3년(36개월)의 변제계획안의 경우, (H)월변제예정(유보)액
에 33.7719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원 미만은 버림)하여 기재합니다.
[원래 (L)현재가치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라이프니츠 방식에 의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산
정하는 것이나, 신청 시에는 인가일을 알 수 없으므로, 일단 3개월간의 적립액이 있은 후(적
립일로부터 2개월 후가 되는 날)에 인가가 될 것을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라이프니츠 방
식에 의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L) 현재가치를 산정하면 됩니다. 위 설명에서의 수치
33.7719 는 { 3(이미 적립된 것으로 보는 3개월) + 30.7719을(33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복리연금현가율) }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J)청산가치에서 (L)현재가치를 공제한 잔액에, 개괄적으로 ①재산처분에 의한 변
제기한이 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3을, ②그 변제기한이 년 이내인 경우에는
2
1.5 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함)을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O) 실제 변제투입예정액으로 보아 (O)란에 기재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
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변제투입예정액에서 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처리함)에 해당하
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O) 실제 변제투입예정액으로 보아 (O)란에 기재하고, 이어서 위
2. 의 나항에서 설명한 바대로 (O)를 기준으로 (P),(Q)를 산정한 다음, (M)에는 (Q)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이 경우 (N)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정확한 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산가치의 보장을 위해서 항상
(N)
{(L)+(N)} 이 (J)보다 많아야 하는 것이므로, (J)에서 (L)을 뺀 잔액을, 인가일로부터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기한까지의 기간에 따라 라이프니츠 방식에 의한 현가할인율(변제기한이 1년 이내
인 경우에는 0.9523, 그 기한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0.9070)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O)실
제 변제투입예정액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N)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산 방법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산하여 산출한 금
액만을 정확하게 변제투입예정액으로 정하게 되면,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간이하게 이뤄진
재산의 가액평가방법에 대해 정식의 감정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등으로 추가비용과 절차지연
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에서 예시한 방법에서는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그 금액을 다소 증액하는 대신 간이하게 변제투입예정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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