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요령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개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요령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채권자·채무자·첨부서류·서명·날인·작성일·청구금액·원금·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3KB · PDF 10쪽 / 187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요령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F 전체 10쪽 중 0쪽의 캡처입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원본 PDF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문서 원본

이 서식은 위 PDF 원본을 내려받아 전체 문서를 확인하세요.

공식 PDF 원본을 제공합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2.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3.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5.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6.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7. 채권자 목록

    각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별합니다. 중복 채권이나 이자·보증 채무를 확인하고 원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일에 맞춰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8.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9.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0.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1. 증인·감정·검증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변제계획안의 작성요령 <주의 사항> ○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인가 여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작성요령을 잘 읽고 반드 시 그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은 본문 및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로 구성됩니다. 본문 및 별지는 기 재할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본문을 작성하다가 필요한 경우 별지 해당 부분 을 작성하는 등으로 함께 병행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양식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가용소득에 의하여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재산 총액보다 명백히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전산양식 D5110] ②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가용소득에 의하여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재산 총액보다 적거나 잘 모르겠는 경우[전산양식 D5111] I. 변제계획안 본문의 작성요령 1. 변제기간 ☞ 변제는 개월 회 변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농업 어업 등 매월 수입이 없는 직업에 종 1 1 . , , 사하는 경우에는 수개월에 1회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할 것인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 은 채권현재액(원금)의 합계를 월 실제 가용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 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 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② 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 3 기간으로 합니다. ③ 위 ②항 이외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년으로 하되 만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을 준 3 , 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의 한도 내에서 3년이 넘는 변제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④ 채무자가 위 ① 내지 ③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수정 명령에 응하여만 합니다. 변제를 시작하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로 정 하면 됩니다. 변제를 마치는 날짜는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정한 변제기간의 마지막 날짜를 기재하고, 이어서 변제기간의 총 개월 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9. 4. 25.부터 변 제를 시작하여 3년 동안 원금 또는 원리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 년(36개월)으로 정하여 2022. 3. 25. 변제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개월 수는 36개월이라고 기 재합니다.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1) 수입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Ⅰ. 현재의 수입목 록’으로부터 월 평균 수입을 옮겨서 기재합니다.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 가 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III. 가족관계’ 항목에 기초하여 채무자 및 채 ( ) , 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의 총수를 기재합니다. ☞ 나 에는 신청 당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을 기재하는데 수치는 ( )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그 60%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60%(원/월)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그 60%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60%(원/월)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 다 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II.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 목록’으로부터 ( ) 지출예상 생계비를 옮겨서 기재합니다. (3) 채무자의 가용소득 ☞ 기간란에는 위 항의 변제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1. . ☞ ① 월 평균 수입란에는 위 가 기재 수입을 ② 월 평균 생계비란에는 위 다 (1) , (2) ( ) 기재 생계비를 각각 기재하고 ③ 월 평균 가용소득란에는 ①에서 ②를 뺀 금액을 기재합니 , 다 ④ 월 회생위원 보수란에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원으로 기재 또 . 0 ( 는 공란으로 둠)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월 평균 가용소득의 1%(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월 실제 가용소득란에 는 ③에서 ④를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⑥ 변제 횟수에는 개월 수에 의한 변제기간을 기재 . 하고 ⑦ 실제 가용소득에는 ⑤와 ⑥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나. 재산 ☆ 실제 가용소득에 의하여 전체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 재산 총액보다 명백히 많으면 재산처분이 필요 없을 것이므로, 변제계획안 [전산양식 D5110]을 이용하고,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 √ 합니다 ) . ☆ 다음은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서 변제계획안 [전산양식 D5111]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 재산 처분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인가 요건상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 . 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 즉 청산가치(일반적으로 재산목록의 합계액이 됩니다)보다 작지 않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용소득만으로 변제예상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을 때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한 액수를 변제에 투입하여 야 합니다. ○ 뒤에 첨부된 II.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 중 B 부분을 잘 읽고, 먼저 실 제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중 1.의 가. ‘가 용소득’란을 작성하고, 2.의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을 작성하여 먼저 개인회생채 권에 대한 총변제예정(유보)액(I)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위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중 4. 의 ’청산가치와의 비교‘란에 청산가치를 기재하고,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 ‘ 과 그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기재한 다음, 청산가치가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보 다 큰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한 액수(변제투입예정액)를 변제에 투입하는 내용으 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총변제예정(유보)액의 현재가치보다 작 은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 설명에 따라 재산 처분이 필요하면 해당 사항 있음에 표시 √ 하고 그렇지 않으면 ( ) ,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 √ 합니다 ( ) . ☞ 해당 있음에 표시(√)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변제에 제공할 처분대상 재산의 명세 예를 들어 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를 ( , , )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을 기재하되 원칙적으로 ‘인가일로부터 1년 내’로 하고 , 1 년 내에 처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인가일로부터 2년 내’로 합니다. ☞ 변제투입예정액은 위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대 로 기재합니다. ☞ 회생위원 보수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원으로 기재 또는 공란으로 0 ( 둠)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변제투입예정액의 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실제 변제투입예정액은 변제투입예정액에서 회생위원 보수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 아래 가 항 및 나 항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 . 있으면 해당 사항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 √ 합니다 , ( ) .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 해당 여부에 표시 √ 하되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 ( ) , 및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회생위원이 선임되기 전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작성 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일단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 √ 하거나 법원 접수창구에서 문의한 후 ) 표시( √ 합니다 ) . 나. 기타 개인회생재단채권 ☞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 , , 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위 각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 ,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 , 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등도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사항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 √ 합니다 ) . ☞ 해당 사항 있음에 표시(√)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 채권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 예 부가가치세 임금 ( : , 등),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 (2)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 ( , 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등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사항 있음 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 √ 합니다 ) . ☞ 해당 있음에 표시(√)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 신청서에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 . ☞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 간략히 기재하고 우선권의 근거를 기재합니다. ☞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 (2)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 신청서에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의 내역’에 기재한 채권이 있으면 해당 사항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 ( √ 합니다 ) . 가. 채권의 내용 ☞ ①부터 ④까지는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의 ①부터 ④까지 기재한 것을 옮겨서 기재하되, 신청서 제출 이후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제 출일 또는 제출 예정일 현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에는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의 ⑥에 ‘ ’ , 기재한 것을 옮겨서 기재합니다. 나.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므로 첫 , [ ] 안 에는 [원금]이라고 기재합니다. ☞ 그다음 뒤에 첨부된 II.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을 잘 읽고 개인회생채 권 변제예정액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 표가 완성되면 월 변제예정 유보 액란에는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중 의 , ( ) 2. 항 (H) 금액([전산양식 A5111]의 경우에는 2. 가.의 (H)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 총 변제예정 유보 액란에는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중 의 ( ) 2. (I) 항 금액([전산양식 A5111] 의 경우에는 2. 가.의 (I)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위 (1) 항의 변제예정(유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 가) 기간 및 횟수 ☞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간 합계 몇 회를 변제하는지를 기재합니다 . ( 나) 변제월 및 변제일 ☞ 매월 동일한 변제일에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①항에는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변제일까지 적립된 금원의 변제방 법을 기재합니다. 통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경우 기타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 니다. ☞ ②항에는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일부터 마지막 변제일까지의 변 제방법을 기재합니다. 통상과 달리 수개월마다 한 번씩 변제할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변 제할 경우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매월 [ 31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밖에 없는 달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매월 [ 29 ] 일 또는 [ 30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2월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기재합니다. 나.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있음에 표시 √ 하고 그렇지 않은 ( ) ,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 √ 합니다 ( ) . ☞ 해당 사항 있음에 표시(√)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전산양식 D5111]에만 해당합니다). (1) 변제투입예정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므로 첫 , [ ] 안 에는 [원금]이라고 기재합니다. ☞ 총 변제예정 유보 액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중 ( ) 2. 나.의 (Q)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가 항에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을 기재하되 원칙적으로 ‘인가일로부터 1년 ( ) , 내’로 하고 1년 내에 처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인가일로부터 2년 내’로 합니다. (3) 강제집행 등의 효력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 채권의 존재 여부나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아직 확정 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있음에, 그러한 채권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 에 표시( √ 합니다 ) . 가. 변제금액의 유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모든 , [ ] 안에 는 [원금]이라고 기재합니다. 8.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 위 “ [ ] 항에 의하여”의 [ 에는 위 3. 내지 5.항 및 7.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번 ] 호를 기재하고, 6.항은 항상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5.항 및 6.항이 해당하는 경우에 경우 에는 [5, 6]이라고 기재합니다. ☞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는 신청 당시에는 공란으로 두었다가 추후 보완합니다 . 9.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10. 기타 사항 ☞ 해당 사항 여부에 표시 √ 하고 해당 사항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 II.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 A.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 1. 기초사항 변제계획안의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항목으로부터 월평균 가용소득 및 변 제횟수를 옮겨 적습니다. 월 회생위원 보수 관련하여서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 는 경우 0원으로 기재(또는 공란으로 둠)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월평균 가용소득의 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A) 월 실제 가용소득 관련하여서는 월평균 가용소득에서 월 회생위원 보수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 하며, (C) 총 실제 가용소득 관련하여서는 (A) 월 실제 가용소득에 (B) 변제횟수를 곱한 금액 을 기재합니다.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채권번호”와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으로부터 옮겨서 기재합니다. “(D)개인회생채권액” 란 은 확정채권액과 미확정채권액의 두 가지로 나누어 기재하고 총합계액을 (G)란에 기재합니 다. 여기의 채권액에는 대개는 원금만 기재하면 되겠지만, 변제액이 커서 원금 외에 개시결 ․ 정일 전날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도 변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 자․손해금의 합계액도 기재합니다 . 그 다음 월 실제 가용소득 ×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 비율 [(A) 해당 개인회생채권{“(D) 중 확정채권액 ÷ 개인회생채권액 총계 를 계산하여 각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에 ” “(G) ”}] 대한 월 변제예정액을 구합니다.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월 변제유보액 을 구합니다. 그 결괏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E)월 변제예정(유보)액” 란에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H)란에 기재합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월 실제 가용 소득”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E) 월 변제예정(유보)액에 (B)변제횟수를 곱한 (F)총 변제예정(유보)액을 산정하여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I)란에 기재합니다. 3. 변제율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 는 반올림합니다.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먼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즉 [신청서 첨부서류 2] 재산목록의 합계액 을 (J)청산가치란에 기재하고, 다음으로 가용소득에 의한 (I)총변제예정(유보)액을 (K)에 옮겨 적습니다. 그 결과 (K)가 (J)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L)현재가치를 산정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K)가 (J)보다 작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L)현재가치를 산정 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K)에 대한 (L)현재가치는, 3년(36개월)의 변제계획안의 경우, (H) 월변제예정(유보)액에 33.7719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원 미만은 버림)하여 기재합니다. 원래 (L)현재가치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신청 시에는 인가일을 알 수 없 [ 으므로, 일단 3개월간의 적립액이 있은 후(적립일로부터 2개월 후가 되는 날)에 인가가 될 것을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라이프니츠 방식에 의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L)현재가치 를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수치 33.7719 는 { 3( 이미 적립된 것으로 보는 개월) 3 + 30.7719(33 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복리연금현가율) }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B.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 1. 기초 사항 변제계획안의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항목으로부터 월평균 가용소득 및 변 제횟수를 옮겨 적습니다. 월 회생위원 보수 관련하여서는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 는 경우 0원으로 기재(또는 공란으로 둠)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월평균 가용소득의 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A) 월 실제 가용소득 관련하여서는 월평균 가용소득에서 월 회생위원 보수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 하며, (C) 총 실제 가용소득 관련하여서는 (A) 월 실제 가용소득에 (B) 변제횟수를 곱한 금액 을 기재합니다.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 채권번호”와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으로부터 옮겨서 기재합니다. “(D)개인회생채권액” 란 은 확정채권액과 미확정채권액의 두 가지로 나누어 기재하고 총합계액을 (G)란에 기재합니 다. 여기의 채권액에는 대개는 원금만 기재하면 되겠지만, 변제액이 커서 원금 외에 개시결 ․ 정일 전날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도 변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 자․손해금의 합계액도 기재합니다 . 그 다음 [(A) 월 실제 가용소득 ×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 비율 해당 개인회생채 {“(D) 권 중 확정채권액” ÷ “(G) 개인회생채권액 총계”}]를 계산하여 각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 권에 대한 월변제예정액을 구합니다.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월변제유보 액을 구합니다. 그 결괏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E)월변제예정(유보)액” 란에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H)란에 기재합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림’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월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월 실제 가용소 득”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월변제예정(유보)액에 (E) 변제횟수를 곱한 (B) 총변제예정(유보)액을 산정하여 기재하고 (F) 이를 합산하여 (I)란에 기재합니다. 나.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의 예상 원래 재산처분을 통한 (O) 실제 변제투입예정액(변제투입예정액에서 회생위원 보수를 차감 한 금액)은 다음 4항의 청산가치와의 비교를 통하여 비로소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다음 4항에 따라 (O) 실제 변제투입예정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O)에 대하여 개인회 생채권 비율{“(D)당해 개인회생채권액” ÷ 개인회생채권액 총계”}에 따른 안분액을 계산 “(G) 합니다. 그 결괏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P)총변제예정(유보)액란에 기재 하고 이를 합산하여 (Q)란에 적습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 림’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총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변제투입예정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3. 변제율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 재산처분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먼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즉 [신청서 첨부서류 2] 재산목록의 합계액을 (J) 청산가치란에 기재하고, 다음으로 가용소득에 의한 (I)총변제예정(유보)액을 (K)에 옮겨 적 습니다. 그 다음 (K)에 대한 (L)현재가치는, 3년(36개월)의 변제계획안의 경우, (H)월변제예정(유보)액 에 33.7719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원 미만은 버림)하여 기재합니다. [원래 (L)현재가치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라이프니츠 방식에 의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산 정하는 것이나, 신청 시에는 인가일을 알 수 없으므로, 일단 3개월간의 적립액이 있은 후(적 립일로부터 2개월 후가 되는 날)에 인가가 될 것을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라이프니츠 방 식에 의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L) 현재가치를 산정하면 됩니다. 위 설명에서의 수치 33.7719 는 { 3(이미 적립된 것으로 보는 3개월) + 30.7719을(33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복리연금현가율) }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J)청산가치에서 (L)현재가치를 공제한 잔액에, 개괄적으로 ①재산처분에 의한 변 제기한이 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3을, ②그 변제기한이 년 이내인 경우에는 2 1.5 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함)을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O) 실제 변제투입예정액으로 보아 (O)란에 기재하고, 법원사무관이 아닌 회 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변제투입예정액에서 1%(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처리함)에 해당하 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O) 실제 변제투입예정액으로 보아 (O)란에 기재하고, 이어서 위 2. 의 나항에서 설명한 바대로 (O)를 기준으로 (P),(Q)를 산정한 다음, (M)에는 (Q)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이 경우 (N)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정확한 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산가치의 보장을 위해서 항상 (N) {(L)+(N)} 이 (J)보다 많아야 하는 것이므로, (J)에서 (L)을 뺀 잔액을, 인가일로부터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기한까지의 기간에 따라 라이프니츠 방식에 의한 현가할인율(변제기한이 1년 이내 인 경우에는 0.9523, 그 기한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0.9070)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O)실 제 변제투입예정액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N)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산 방법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산하여 산출한 금 액만을 정확하게 변제투입예정액으로 정하게 되면,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간이하게 이뤄진 재산의 가액평가방법에 대해 정식의 감정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등으로 추가비용과 절차지연 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에서 예시한 방법에서는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그 금액을 다소 증액하는 대신 간이하게 변제투입예정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 다.]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