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형사] 형사공탁 공고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형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형사] 형사공탁 공고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원고·피고·성명·주소·연락처·대리인·위임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59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형사] 형사공탁 공고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원고·피고

    사건 기록에 표시된 당사자 이름과 지위를 맞춰 씁니다. 법인은 정식 명칭·대표자 표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를 구분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4.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5.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7.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별지 제2호 양식] ○ ○ 법 원 형사공탁 공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2. 공탁신청 연월일 3. 공탁물 4. 형사사건번호 5. 검찰사건번호 6. 피공탁자 7.공탁물 출급·회수동의와 관련된 사항 가.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가 공탁소에 발급·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86조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에 증명서의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86조 제5항). 증명서 발급·송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원·검찰 또는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후 출급할 수 있습니다. 다.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우편으로 이를 제출할 경우에는 회수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회수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증 첨부). 8.공탁물 회수와 관련된 사항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 . . . ○○ 법원 공탁관 ○○○ [연락처 : ○○○-○○○○( ○○법원 공탁계)]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