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신청서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I 현재의 수입 목록
.
(단위: 원)
자영(상호) 고용(직장명)
수입 상황 업종 직위
종사 경력 년 개월 근무 기간 년 월부터 현재까지
명목 기간 구분 금액 연간 환산 금액 압류, 가압류 등 유무
연 수입 월 평균 수입 ( )
II. 변제 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 목록 해당란에 ☑ 표시 ( )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
보건복지부 공표 ( )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원의 약 ( )%인 ( )원
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공표 ( )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원의 약 ( )%인 ( )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뒷면 표에 내역과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십시오).
III. 가족관계
관계 성명 연령 동거 여부 및 기간 직업 월 수입 재산 총액 부양 유무
배우자
자
자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1. 생계비의 지출 내역
지출 예상
비 목 추가 지출 사유
생계비
생계비
☞생계비에는 식료품
비, 광열수도비, 가구집
기비, 피복신발비, 교
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비용의 합산액을
기재합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계 추가 비율: %
2. 생계비 추가 지출 사유 에 관한 보충 기재 사항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시 유의 사항
1. 현재의 수입 목록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구분하여 수입 상황에 기재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는, 신청일
현재 매월 받는 금액과 정기상여금․연말성과급 등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하여, “소득세, 주
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해당하는 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금액)”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다시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이를 평균한 월 평균수입(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각각 기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 주십시오.
○ 연금 등의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고 연간수령금액을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
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 명목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
분하여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등 위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소정 금액과 같은 호 라목 소정의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
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로
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
여 주십시오.
○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는 변동 이후의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소
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수입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
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
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 변제 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 목록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
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V표를 하고 그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V표를 하고 뒷면 표에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3. 가족관계
○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기재하고 동거 여부와 채무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는지 유
무를 표시하십시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동거 여부 및 동거 기간의 소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
4. 기타: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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