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민사] 대표당사자선임서(A1933) 작성법

공식 HWP·DOCX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민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민사] 대표당사자선임서(A1933)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4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민사] 대표당사자선임서(A1933)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4.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5.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6.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7.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대표당사자선임서 A1933 [담당재판부: 제 민사부(단독)] 사 건 20 머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또는 피신청인)들은 민사조정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람을 신청인(또는 피신청인)들을 위한 대표당사자로 선임합니다. - 다음 - 대표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20 . . . 선임자 1.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선임자 2.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밑줄 그은 부분에 선임자들의 지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신청인, 피신청인 등). 2. 대표당사자는 선임자들 가운데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임자들 모두를 위한 대표당사자로 선임하는 제도이므로, 대표당사자로 선정될 사람도 반드시 선임자란에 그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선임자가 많은 경우에는 선임자란에 “별지 명단 기재와 같음” 등으로 기재하고 선임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대표당사자는 조정조항안의 수락, 조정신청의 취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 또는 대리인의 선임을 제외하고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8조 제4항). 5.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조정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