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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7-12]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지) 및 양해각서 체결 허가 신청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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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7-12]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지) 및 양해각서 체결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서명·날인·작성일·청구금액·원금·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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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7-12]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지) 및 양해각서 체결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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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5.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6.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7.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7-12]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지) 및 양해각서(MOU) 체결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에 의거하여 허가 받은 M&A 추진일정에 따라 매각공고 및 인수의향서 접수, 예비실사, 입찰제안서 접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3. 예비실사 이후 입찰서류의 제출기일인 20OO. OO. OO.까지 접수한 공개경쟁입찰서를 기 허가받은“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며, 아울러 이를 토대로 M&A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공개경쟁입찰 및 입찰 참가자 가. 입찰일자 : 20OO. OO. OO. 나. 입찰 참가자 회사명 입찰방법 업종 매출액 총자산 비 고 2. 입찰 참가자 평가 결과 입 찰 자 참여방법 회사명 입찰조건 충족여부 입찰금액 평가결과 점수 (100점 만점) 단독입찰 0 충족함 0000백만원 00.00점 3. 우선협상대상자 (해당되는 경우) 및 예비....... 선정 M&A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에 의거 평가한 결과에 따라 ㈜xxxxxxxxx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진행 하고자 합니다. (특수관계인 여지가 있는 경우) 나.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각 항목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제17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의 작성)” ④항의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 회생계획안이 배제사유에 해당 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지 예정일 ▸ 20OO. OO. OO. (법원 허가 감안 조정 예정) ▸ 예비............ :20OO. OO. OO. (법원 허가 감안 조정 예정) Ⅱ. 양해각서(MOU) 체결 1. 양해각서 체결 당사자 ▸“갑”: 회생회사 OOOO 주식회사 ▸“을”: OOOO 주식회사 2. 양해각서 주요 내용 가. 인수대금 구성 금액 비율 투자조건 신주 인수 OO% 인수주식수 : OOOOOOOO주 (단주는 포기) 1주당 발행가액 : OOOO원 회사채 인수 OO% 만기 O년 표면금리 O.O% 발행금리(유효이자율) O.O% 기타조건 매3개월마다 이자지급 조기상환권 부여 합계 OOO% ▸ 인수대금이 조정되는 경우, “갑”과 “을”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대금 조정금액의 범위에서 신주인수대금과 회사채인수대금을 조정하되, 신주인수대금과 회사채금액의 합계 중 신주인수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시킬 수 없다. 나. 이행보증금액 ▸ “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본 양해각서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이 지정한 “갑” 명의의 예금계좌에 금OOOO억(₩OO,OOO,OOO,OOO)(이하 “이행보증금”)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로 충당되는 기납입 입찰보증금(발생이자 포함, 제세공과금 제외)을 제외한 금원을 예치하였는바, “갑”과 “을”은 “을”의 이행보증금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예금계좌 상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정밀실사기간 ▸ 을”은 본 양해각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대한민국 금융기관 영업일, 이하 같음) 이내에 주간사가 지정하여 통지하는 날부터 정밀실사를 개시하여 15영업일간(이하 “실사기간”) “갑”에 대하여 회계실사 및 법률실사를 행할 수 있다. 실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을”이 실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갑”과 주간사가 동의하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5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실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단, 실사기간 종료 후 5영업일이 경과한 이후 회생법원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허가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연장함). 라. 인수대금의 조정 ▸입찰자가 정밀실사를 수행한 결과, 실사결과금액이 조정기준금액의 5%를 초과하여 부족하고 그 부족금액이 실사보고서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을”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인수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인수대금 조정의 대상은 실사결과금액이 조정기준금액보다 부족한 금액 중 조정기준금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한한다. ② 인수대금 조정의 최대한도는 입찰서류에 기재된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일백삼억원(₩10,300,0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인수대금의 조정 결과 확정되는 인수대금은 주간사가 정한 최저매각대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 투자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의 납입 ▸“갑”과 “을”은 제5조에 의한 실사 완료 후 제6조에 따라 인수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이하 “투자계약 체결기간”)에 투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투자계약 체결기간 연장을 합의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득한 경우 5영업일 범위 내에서 투자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투자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5영업일이 경과한 이후 회생법원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허가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연장함). ▸“을”은 투자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금으로 확정된 인수대금의 10%를 “갑”이 지정하는 “갑”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의 이행보증금(발생이자 포함, 제세공과금 제외)은 위 계약금의 일부로 충당한다. 이 때 “갑”은 “을”의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예금계좌 상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지체 없이 “을”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바. 최종인수대금의 납입 ▸“을”은 “갑”의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관계인집회의 결의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갑”이 지정하는 “갑” 명의의 은행계좌에 위 인수대금 전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Ⅲ. 매각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1. 매각추진 경과 · 20OO.OO.OO : 제3자매각 주간사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허가 · 20OO.OO.OO : 제3자매각 공고 허가 · 20OO.OO.OO : 기업매각 공고 · 20OO.OO.OO : 인수의향서 접수 · 20OO.OO.OO : 인수의향서 접수결과 보고 및 예비적 투자자 선정 · 20OO.OO.OO~OO : 예비적 투자자 예비실사(경영진 설명회 및 현장투어 포함) · 20OO.OO.OO : 입찰서 접수, 입찰함 개봉 및 입찰서류 확인 · 20OO.OO.OO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 향후 진행업무 및 일정 업 무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양해각서(MOU) 체결 20OO.OO.OO 20OO.OO.OO 양해각서(MOU)(안)에 명시된 정밀실사기간 15영업일, 인수대금 조정요청기간 3영업일, 인수대금 조정합의기간 3영업일, 투자계약 체결기간 5영업일을 고려하여 향후 일정을 변경함 정밀실사 개시 - 20OO.OO.OO 정밀실사 완료 20OO.OO.OO 인수대금 조정 요청 - 20OO.OO.OO 인수대금 조정 합의 20OO.OO.OO 본 계약 체결 20OO.OO.OO 20OO.OO.OO 회생계획안 제출 20OO.OO.OO 20OO.OO.OO ※ M&A 추진 예상 일정은 과정별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첨 부 : 1. M&A를 위한 입찰서 평가 집계표 사본 1부 : 2. 입찰자의 입찰서 사본 각 1부 : 3. M&A에 관한 양해각서(MOU)(안)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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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