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소년·가정·아동보호] 소년보호-통고서(일반용 및 학교장용)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소년·가정·아동보호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소년·가정·아동보호] 소년보호-통고서(일반용 및 학교장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성명·주소·연락처·첨부서류·서명·날인·작성일·청구금액·원금·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2KB · PDF 5쪽 / 63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소년·가정·아동보호] 소년보호-통고서(일반용 및 학교장용)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F 전체 5쪽 중 0쪽의 캡처입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원본 PDF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문서 원본

이 서식은 위 PDF 원본을 내려받아 전체 문서를 확인하세요.

공식 PDF 원본을 제공합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2.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3.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5.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통 고 서 (일반용) 법원 소년부 귀중 성명 직장명 통고인 보호소년과의 □ 사회복리시설의 장 □ 보호관찰소장 □ 보호자 관계(□에 √ 표시) 전화번호 전화번호 ( ) - ( ) - (집 또는 직장) (휴대전화)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4조제3항에 따 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년, 반 소년 주소 전화번호 ( ) - 성명 소년과의 관계 소년의 주소 보호자 전화번호 ( ) - 통 고 사 유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요지(□에 √ 표시) □ 범죄를 저지름(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10세 이상 14세 미만)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 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함 할 우려가 있음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 촉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상세(필요한 경우 별지 활용) (일시, 장소 및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20 . . . 통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통 고 서 (학교장용) 법원 소년부 귀중 학교장 성명 학교명 통고인 전화번호(직장) ( ) - 휴대전화 ( ) - 전화번호 담당 교사 성명 ( ) - (휴대전화)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년, 반 소년 주소 전화번호 ( ) - 성명 소년과의 관계 소년의 주소 보호자 전화번호 ( ) - 통 고 사 유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요지(□에 √ 표시) □ 범죄를 저지름(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10세 이상 14세 미만)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 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함 할 우려가 있음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 촉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상세(필요한 경우 별지 활용) (일시, 장소 및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해당 □에 √ 표시 1. 보호 대상 소년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있다. □ 예 □ 부분 □ 아니요 2. 보호 대상 소년과 피해 소년 사이에 화해(사과, 금전적 배상 □ 예 □ 아니요 포함)가 이루어졌다. 3.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 □ 예 □ 아니요 위원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었다. 3-1.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 ( ) 4. 심의위원회에서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 예 □ 아니요 4-1. 심의위원회에서 보호 대상 소년에게 취한 조치 피해 소년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 소년 및 신고․고발 소년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 교체 □ 전학 □ 퇴학처분 □ 5. 심의위원회에게 보호 대상 소년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게 □ 예 □ 아니요 하였다. 6.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소년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 □ 예 □ 아니요 6-1.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소년에게 취한 보호조치 심리 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 교체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 □ ○ 첨부서류 -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그 관련 자료 사본: 전담기구의 사실확인 결과 보고서(진술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자료 포함), 심의위원회 속기록․의결서, 전문상담교사의 상담결과 보고서, 담임교사․책임교사의 의견서 등 - 보호 대상 소년의 학생생활기록부 20 . . . 통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