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민사]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항소심용)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민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민사]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항소심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6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민사]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항소심용)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3.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4.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5.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6.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7.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8.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9.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당사자본인신문 신청서(항소심용) 1. 사건: 20 나 [담당재판부: 제 부] [예정된 변론기일: 20 . . . : ] 2. 당사자본인의 표시 성 명 지 위 원(피)고 생년월일 주 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휴대폰 3. 신문할 사항의 개요 ① ② 4. 항소심에서의 유일한 증거신청인지 여부 (해당란에 “ν” 표시) □ 유일한 증거신청 (이전의 항소심 증거신청 없음) □ 향후 추가 증거신청 없음 (이전의 항소심 증거신청 있음) □ 향후 추가 증거신청 예정 [ (신청 예정인 증거방법 기재) ] □ 기타 5. 당사자본인신문에 관한 제1심의 증거조사와 관계 ① 제1심에서의 당사자본인신문의 신청․조사 여부 (해당란에 “ν” 표시) □ ㉮ 제1심에서 신청하여 조사함 □ ㉯ 제1심에서 신청하였다가 철회함 □ ㉰ 제1심에서 신청이 기각됨 □ ㉱ 제1심에서 신청하지 않음 ② 항소심 조사 필요성의 유형별 소명 (위 ①항에 기재한 유형에 따라 아래의 해당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유형인 경우: 재조사의 필요성 ㉯유형인 경우: 제1심에서의 신청철회 사유와 재신청 이유 ㉰유형인 경우: 제1심 법원의 기각사유와 재신청 이유 ㉱유형인 경우: 제1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이유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당란에 “∨” 표시) 1) 출석 유형 □ 대동 □ 출석요구서 송달 □ 기타 2) 예상 소요 시간(주신문) □ 15분 □ 30분 □ 기타 ( ) 3) 기타 신문 시 필요한 요청 사항 (예시: 비공개 요청 내지 특정 재정인의 퇴정 필요성 등) 20 . . . 신청인 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신청이 채택된 경우에는 법원이 명하는 바에 따라 진술서나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된 신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 진술서가 미리 제출된 경우에는 주신문은 핵심적 사항에 한정되고, 상대방의 반대신문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