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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7-08]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허가 신청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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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7-08]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청구금액·원금·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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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7-08]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4.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5.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7-08]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허가 받은 M&A 추진일정에 따라 매각공고 및 인수의향서 접수 및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예비실사 이후 20OO. OO. OO 접수 예정인 입찰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입찰서 제출업체 평가에 적용하고자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입찰서 평가 목적 - 회생회사 주식회사 OOOO M&A를 위한 입찰업체와 입찰서 내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선정 2. 평가 원칙 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을 적용하되, 채무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나.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행 다. 평가위원의 독립적 평가를 위해 사전 토론 없이 평가 3.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가. 계량항목 : 평가기준에 따른 절대평가 (1)평가대상항목 : 인수대금 규모, 회사채 인수조건 및 금액, 자금조달증빙 관련업종 경영여부, 주인수자의 재무건전성 나. 비계량항목 : 평가기준에 따른 상대평가 (1)평가대상항목 : 인수 후 경영능력, 고용승계 여부 4.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기준 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최고 득점자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나. 예비협상대장자의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입찰참가자 중 평가순위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정할 수 있음. 5. 평가위원 - 평가위원은 채무자와 주간사 인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담당업무 1 2 3 4 ※ 첨부 1.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외부공표용)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OOO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