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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09]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 허가 신청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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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09]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09]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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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원고·피고

    사건 기록에 표시된 당사자 이름과 지위를 맞춰 씁니다. 법인은 정식 명칭·대표자 표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를 구분합니다.

  3.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4.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5.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6.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7.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8. 채권자 목록

    각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별합니다. 중복 채권이나 이자·보증 채무를 확인하고 원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일에 맞춰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9.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0.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2-09]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조언과 협력, 자금수지상황의 점검, 회생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금수지 상황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구조조정담당임원(CRO)를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자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위촉하고자 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 : O O O 2. 위촉기간 가. 위촉계약 체결일 : 20OO. OO. OO. 나. 임기 : 아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1) 위촉 계약 체결 후 채무자가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때부터 (간이)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결정일 (2) 위촉 계약 체결 후 채무자가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때부터 회생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 회사의 감사를 선임한 날 3. 구조조정담당임원(CRO)보수 : 월 OOO만원정(연봉 OOOO만원정) 4.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계약 내용(업무 내용) 가.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 법률상 관리인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조언 나.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상황에 대한 점검 다. 회생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사항 보고 라. 기타 채무자 회사 법률상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 검토 등 첨부서류 : 1.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 계약서 사본 1부 2.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윤리강령 사본 1부 3.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이력서 사본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작성요령] 1)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계약서와 윤리강령, 이력서는 첨부하시기 바람 2) CRO 업무 서약서는 별도 제출하시기 바람 [별첨 1] {본 설명 내용 및 하단 각주는 작성시 참조하시되 (출력)날인본은 각주 삭제하시기 바람.}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 계약서 채무자 주식회사 □□□□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는 회생절차와 관련한 조언 및 협력, 자금수지상황의 점검, 회생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금수지상황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이하 “을”이라 한다)를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로 표기함. 제1조 (업무의 내용)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1조 제2호 및 제3호의 “갑”을 “채무자 주식회사 □□□□”로 표기함. “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갑”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조언(“을”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내용을 허가신청서 등에 기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회생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포함) 2. “채무자 주식회사 □□□□”의 자금수지상황에 대한 점검 3. 회생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채무자 주식회사 □□□□”의 자금수지상황 보고(정기보고는 매주로 하고,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보고) 보고 시기는 매주, 격주 등 회사의 현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월간보고서 제출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3주를 넘어서는 곤란함. 4. 기타 “갑”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하는 사항 제2조 (보수) 제1조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월 ○○○원으로 하고, “갑”은 “을”에게 보수 이외에 일체의 수당이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을”의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별첨 구조조정담당임원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기타 “채무자 주식회사 □□□□”의 영업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채무자 주식회사 □□□□” 이외의 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본항의 “갑”을 “채무자 주식회사 □□□□”로 표기함. 제4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비품, 인력, 기타 지원을 하고, 필요경비를 부담한다. ② “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장부, 매출전표, 기타 서류 등(재고상품 등 동산 포함)을 열람, 복사,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 후 “갑”이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1.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결정일 2.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후에 “채무자 주식회사 □□□□”의 감사를 선임한 날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갑”을 “채무자 주식회사 □□□□”로 표기함. 제6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을 보관한다. 계약서 별첨 : 구조조정담당임원 윤리강령 1부. 끝. 20○○년 월 일 갑 :채무자 주식회사 ○○○○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계약당사자는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이므로, 위와 같이 표기하고 관리인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주소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 직인날인 을 : 성명 ○○○ 자필서명 별첨된 구조조정담당임원 윤리강령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고려하여 날인 대신 자필서명으로 함. 주소 [별첨 2]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윤리강령 1. 목적 본 윤리강령은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본 윤리강령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의 구조조정담당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기본윤리 가.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목적에 따른 원활한 회생절차의 진행과 채무자의 회생에 기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나. 구조조정담당임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역할에 맞는 명예를 유지한다. 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은 공사(公私)의 구별을 엄격히 하여 채무자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라.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직무와 무관하게 정보를 취득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4. 직무수행 가. 구조조정담당임원은 관련법령 및 제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나.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권한 내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한다. 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법령 및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를 요청할 수 없고, 구조조정담당임원이 그와 같은 업무를 요청받은 경우 그 업무수행을 거부한다. 5. 사적 이익추구행위 금지 구조조정담당임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무수행상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형태를 불문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나.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구조조정담당임원 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받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 다.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사이에 임대차,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개인적인 목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라.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증권, 부동산 기타 자산의 매매 등 부당한 거래행위 마. 기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사적 이익추구행위 6. 정보유출행위 금지 가. 구조조정담당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계법령 등이 정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나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나. 구조조정담당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의 영업비밀이 관계법령 등이 정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나 해당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끝).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