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합의・단독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안내
안내
다툼이 있는 (서면공방
답변서 + 기일 전 쟁점정리 증거조사
사건의 통상 소장 접수 판결선고
소송절차 제출 증거조사) 기일 기일
01 재판준비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조사의무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 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
소송대리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 등을 소송대
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지불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 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소송구조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달장소,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함)를 송달받
송달영수인 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안에 송달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송달장소 ▶ 그 후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
변경신고 지 않을 경우 소송서류를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
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였더라도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02 재판진행
법원이 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일출석
특히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제출 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답변서 ▶ 이때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원
또는 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준비서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기일 7
일 전까지 송달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방법을 적은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거는 늦어도 제1회 재판기일 전에 일괄하여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본적 서증(예: 계약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어음·수표 사본 등)과 후속절차가
증거신청
필요하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방법(예: 문서송부촉탁, 감정·검증 ·사실조회)은 소송절
차 초기 단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본제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답변서⋅준비서면은 ‘상대방 수+1’통의 부본, 서증은 ‘상대방 수+1’통의 사본, 증인신문
사항은 ‘상대방 수+4(단독사건은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해적 법원은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 또는 조정회부 등을 할
해결 시도 수 있습니다.
03 재판안내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에서 사건 진행 상황
각종 안내 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의 재판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서류의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04 조정제도안내
▶ ‘조정절차’는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화해적 절차입니다.
조정제도 ▶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됩니다.
▶ 수소법원(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05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 안내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불편한 사람은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을 신청하여 재
판절차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 편의제공을 원하는 사람은 이 안내문에 첨부된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에
장애인
원하는 사항을 표시하고, 장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장애인등록증 사본, 진단서 등
사법지원
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 내용이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거나 소송절차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사법지원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 제공될
수 없거나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지원 신청서
사건번호
성명 주소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지원대상자: □ 본인 □ 본인 외(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1. 신청 사유 (여러 개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내부기관장애 □기타( )
비장애 □부상 □질병 □임신・출산 □고령 □기타( )
2. 불편한 사항 (장애유형과 정도, 또는 신청사유로 인해 불편한 부분을 적습니다.)
3. 신청 사항 (여러 개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협조자
□ 이동 지원 □ 의사소통 지원 (협조자 성명 : , 연락처 : , 관계 : )
수당
활동
□ 휠체어 제공 □ 이동보조인력 □ 영상재판 □ 휴게시간ㆍ휴게장소 제공
지원
□ 대체자료 [○전자파일, ○음성자료 ○점자인쇄물 ○전자점자파일 ○큰글씨 자료]
시각적
정보 □ 기일ㆍ소환에 관한 정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대체자료 제공]
제공
□ 화면확대ㆍ음성변환 소프트웨어 설치 기기 □ 확대경, 돋보기 등 시력 보조기기
의사소통 □ 수어통역 □ 농통역 □ 문자통역 □ 실시간 속기 □ 보청기/음성증폭기/헤드셋
지원 □ 의사소통보조인력 □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기구
기타 □ [원하는 지원 : ]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법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부(단독) 귀중
○ 제공 ○ 미제공 ○ 대체적 제공(내용: )
제공 사항
법원 [미제공 또는 대체적 제공의 이유: ]
확인란
통지 여부 ○ 통지(일시: , 방법: ) ○ 미통지
※ 신청인은
비고 애로사항, 특이사항, 기타 참고할 사항 등 기재
적지 않습니다.
확인일 : , 확인자 : (직급) (성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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