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민사] 민사소송절차안내서(합의,단독)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실제 PDF 캡처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민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민사] 민사소송절차안내서(합의,단독)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신청인·피신청인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35KB · PDF 3쪽 / 349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민사] 민사소송절차안내서(합의,단독)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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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민사] 민사소송절차안내서(합의,단독) 공식 PDF 1쪽 캡처
공식 PDF 1쪽 / 3쪽 · 클릭하면 크게 보기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원고·피고

    사건 기록에 표시된 당사자 이름과 지위를 맞춰 씁니다. 법인은 정식 명칭·대표자 표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를 구분합니다.

  4.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5.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6.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7.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8.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9.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0.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11.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12.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13.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4. 증인·감정·검증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15.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16.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7.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합의・단독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안내 안내 다툼이 있는 (서면공방 답변서 + 기일 전 쟁점정리 증거조사 사건의 통상 소장 접수 판결선고 소송절차 제출 증거조사) 기일 기일 01 재판준비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조사의무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 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 소송대리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 등을 소송대 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지불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 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소송구조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달장소,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함)를 송달받 송달영수인 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안에 송달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송달장소 ▶ 그 후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 변경신고 지 않을 경우 소송서류를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 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였더라도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02 재판진행 법원이 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일출석 특히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제출 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답변서 ▶ 이때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원 또는 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준비서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기일 7 일 전까지 송달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방법을 적은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거는 늦어도 제1회 재판기일 전에 일괄하여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본적 서증(예: 계약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어음·수표 사본 등)과 후속절차가 증거신청 필요하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방법(예: 문서송부촉탁, 감정·검증 ·사실조회)은 소송절 차 초기 단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본제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답변서⋅준비서면은 ‘상대방 수+1’통의 부본, 서증은 ‘상대방 수+1’통의 사본, 증인신문 사항은 ‘상대방 수+4(단독사건은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해적 법원은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 또는 조정회부 등을 할 해결 시도 수 있습니다. 03 재판안내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에서 사건 진행 상황 각종 안내 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의 재판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서류의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04 조정제도안내 ▶ ‘조정절차’는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화해적 절차입니다. 조정제도 ▶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됩니다. ▶ 수소법원(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05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 안내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불편한 사람은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을 신청하여 재 판절차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 편의제공을 원하는 사람은 이 안내문에 첨부된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에 장애인 원하는 사항을 표시하고, 장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장애인등록증 사본, 진단서 등 사법지원 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 내용이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거나 소송절차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사법지원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 제공될 수 없거나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지원 신청서 사건번호 성명 주소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지원대상자: □ 본인 □ 본인 외(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1. 신청 사유 (여러 개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내부기관장애 □기타( ) 비장애 □부상 □질병 □임신・출산 □고령 □기타( ) 2. 불편한 사항 (장애유형과 정도, 또는 신청사유로 인해 불편한 부분을 적습니다.) 3. 신청 사항 (여러 개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협조자 □ 이동 지원 □ 의사소통 지원 (협조자 성명 : , 연락처 : , 관계 : ) 수당 활동 □ 휠체어 제공 □ 이동보조인력 □ 영상재판 □ 휴게시간ㆍ휴게장소 제공 지원 □ 대체자료 [○전자파일, ○음성자료 ○점자인쇄물 ○전자점자파일 ○큰글씨 자료] 시각적 정보 □ 기일ㆍ소환에 관한 정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대체자료 제공] 제공 □ 화면확대ㆍ음성변환 소프트웨어 설치 기기 □ 확대경, 돋보기 등 시력 보조기기 의사소통 □ 수어통역 □ 농통역 □ 문자통역 □ 실시간 속기 □ 보청기/음성증폭기/헤드셋 지원 □ 의사소통보조인력 □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기구 기타 □ [원하는 지원 : ]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법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부(단독) 귀중 ○ 제공 ○ 미제공 ○ 대체적 제공(내용: ) 제공 사항 법원 [미제공 또는 대체적 제공의 이유: ] 확인란 통지 여부 ○ 통지(일시: , 방법: ) ○ 미통지 ※ 신청인은 비고 애로사항, 특이사항, 기타 참고할 사항 등 기재 적지 않습니다. 확인일 : , 확인자 : (직급) (성명) (날인)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