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소 장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원 고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1)
송 달 장 소2)
등록 기준지3)
피 고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4)
사건본인(미성년자녀)5)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1)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물을 받는 곳이 주소와 다를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맨 앞장 위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국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피고나 사건본인의 수가 많은 경우 별지로 당사자표시서를 작성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성년 자녀(만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배우자 이외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는 별지로 작성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6)로 _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7)로 다음과 같이 이행하라.
가. □ _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아래 기재 부동산(□전부 / □지분 ________)에 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부동산의 표시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 □피고)를 지정한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 (□원고 / □피고)는 (□원고 /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
비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라.
가. □ _________________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
월 _____일에 사건본인 1인당 매월 __________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뒤에 있는 ‘위자료 금액에 따른 수입인지금액표’를 참조하여 위자료 금액에 따른 인지
를 매입하여 소장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재산분할로 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3의 가항에,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나
항에, 그 외의 재산, 예를 들어 지분, 주식,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동산 등의 명의이전 또는 인도를 청구하
는 경우에는 다항에 각각기재하시고, 기재할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부동산 목록 등)를 사용하시기 바랍니
다. 다만, 부동산 목록을 작성하실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의 부동산표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8) 부동산의 소재 지번 등
6. □ (□원고 /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한다.
일 자 시 간
□ 매월 _______째 주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 매주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기타:
□
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유의 사항
1.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
는 것이 원칙이고, 많은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2.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
정기일 전에는 이 소장 외에 준비서면 등을 더 제출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할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소장에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청
구원인을 주장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_________년 ___월 ___일 혼인신고를 마쳤다.9)
원고와 피고는 (□ 동거 중/□ _____년 __월 __일부터 별거 중/□기타: __________)이다.
2. 이혼 및 위자료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 이 사건 이혼 청구를 하
였다(중복 표시 가능, 민법 제840조 참조).
□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제1호)
□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음(제2호)
□ 원고가 피고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3호)
□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4호)
□ 피고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함(제5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제6호)
☞ 아래 나.항은 이혼 및 위자료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기대/예상하
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정 3~4개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출산 □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 기타 부정행위
□ 장기간 별거 □ 가출 □ 잦은 외박
9)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신고일 또는 혼인증서제출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폭행 □ 욕설/폭언 □ 무시/모욕
□ 시가/처가와의 갈등 □ 시가/처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 마약/약물 중독 □ 알코올 중독 □ 도박 □ 게임 중독
□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채무 부담 □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 □ 사치/낭비 □ 기타 경제적 무책임
□ 가정에 대한 무관심 □ 애정 상실 □ 대화 단절 □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 성관계 거부 □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문제
□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의심 □ 범죄/
구속 □ 과도한 음주
□ 전혼 자녀와의 갈등 □ 종교적인 갈등 □ 자녀 학대 □ 이혼 강요
□ 국내 미입국 □ 해외 거주
□ 기타(배우자 아닌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도 여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래 3.항은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분할청구
분할하고자 하는,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은 별지 “재산내역표”에 기재된 것과 같다.
다음과 같은 사정(중복 체크 가능)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재산에 대한 원고
의 기여도는 %이다.
□ 원고의 소득 활동/특별한 수익
□ 원고의 재산관리(가사담당 및 자녀양육 포함)
□ 원고의 혼전 재산/부모의 지원/상속
□ 피고의 혼전 채무 변제
□ 피고의 재산 감소 행위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래 4.~6.항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의견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필
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중복 표시 가능).
□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육하여 왔다.
□ (현재는 양육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주된 양육자였다.
□ 별거 이후 혼자 양육하고 있다.
□ 사건본인(들)이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
□ 양육환경(주거 환경, 보조 양육자, 경제적 안정성 등)이 보다 양호하다.
□ 사건본인(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이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양육비 산정에 관한 의견
(현재 파악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 수입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원고의 직업은 , 수입은 월 원(□ 세금 공제 전 / □ 세
금 공제 후)이고, 피고의 직업은 , 수입은 월 원(□ 세
금 공제 전 / □ 세금 공제 후)이다.
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 산정 기간은 _________
부터 _________까지 ___년 ___개월이다.
다. 기타 양육비 산정에 고려할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면접교섭에 관한 의견
희망 인도 장소: 사건본인(들)을 __________에서 인도하고 인도받기를 희망한다.
면접교섭 시 참고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 부 서 류
1. 원고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피고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원고 및 피고의 각 주소변동 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원, 피고 중 일방의 주소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각)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5. 입증자료 (갑 제____호증 ~ 갑 제____호증)
(입증자료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과 같이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소장에는 판결문, 진단서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만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특
히 증인진술서는 증거 제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나머지 증거는
이후 소송절차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재산내역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원 고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관할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송 등의 절차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서울특별시)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
2. 부부의 마지막 공통의 주소지가 서울이고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계속하여 서울일 때
3. 피고의 주소가 외국에 있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주로 외국인의 경우)
→ 위의 3가지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
4. 위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인지액
1. 이혼 청구의 경우 수입인지 20,000원과 송달료를 각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
랍니다.
2.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 금액에 따른 수입인지금액표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이때 이혼 청구의 인지 20,000원은 흡수됩니다).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 X 1/2로 계산.
소가 500만 원 → 20,000원 소가 5,000만 원 → 115,000원
소가 1,000만 원 → 25,000원 소가 6,000만 원 → 137,500원
소가 1,500만 원 → 36,200원 소가 7,000만 원 → 160,000원
소가 2,000만 원 → 47,500원 소가 8,000만 원 → 182,500원
소가 2,500만 원 → 58,700원 소가 9,000만 원 → 205,000원
소가 3,000만 원 → 70,000원 소가 1억 원 → 227,500원
소가 4,000만 원 → 92,500원 소가 2억 원 → 427,500원
재산내역표
※ 원고와 피고의 현재 재산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
신의 주거래은행, 보험회사 등은 반드시 밝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 중 알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거신청을 통하여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표시 시가 또는 잔액(원)
1
2
재산 3
4
5
원 소 계
1
고
2
채무 3
4
5
소 계
원고의 순재산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 A)
1
2
재산 3
4
5
피
소 계
1
고
2
채무 3
4
5
소 계
피고의 순재산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 B)
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 (A+B)
재산내역표 기재 요령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재 산
가. 부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번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시가 입증 자료(가급적 감정서,
인터넷 KB 부동산 시세, 공시지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금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
액’란에 현재 예금 잔액을 기재한 후, 예금통장사본, 계좌내역, 잔액조회서 등의 자료
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
다.
라. 주식: ‘재산의 표시’란에 회사의 명칭,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주식예탁통장 사본 및 시가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
다.
마.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재산의 표시’란에 다른 특허권 등과 구분이 가능한 정도로
권리를 표시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바. 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동산의 종류 및 수량, 현재 있는 장소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차: ‘재산의 표시’란에 차량번호와 모델명, 출고된 연도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차 시세
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험: ‘재산의 표시’란에 보험회사, 보험의 종류 및 명칭 등을 기재하시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현재 예상해약환급금을 기재한 후,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2. 채 무
가. 사인 간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채권자 성명, 차용 일시 등을 기재하고, ‘시가 및 잔
액’란에 현재 채무액을 기재한 후 차용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기관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대출 금융기관의 명칭, 대출일 등을 기재하고, ‘시가
및 잔액’란에 현재 남아 있는 대출액을 기재한 후, 대출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
기 바랍니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
다.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