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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소장(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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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사] 이혼소장(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채권자·채무자·청구인·상대방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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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사] 이혼소장(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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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가사] 이혼소장(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공식 PDF 1쪽 캡처
공식 PDF 1쪽 / 10쪽 · 클릭하면 크게 보기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원고·피고

    사건 기록에 표시된 당사자 이름과 지위를 맞춰 씁니다. 법인은 정식 명칭·대표자 표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를 구분합니다.

  3.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4.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5.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6.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7.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8.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9.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10.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11.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12.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13.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14.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5.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6.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7. 증인·감정·검증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18.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19.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소 장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원 고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1) 송 달 장 소2) 등록 기준지3) 피 고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4) 사건본인(미성년자녀)5)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1)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물을 받는 곳이 주소와 다를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맨 앞장 위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국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피고나 사건본인의 수가 많은 경우 별지로 당사자표시서를 작성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성년 자녀(만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배우자 이외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는 별지로 작성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6)로 _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7)로 다음과 같이 이행하라. 가. □ _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아래 기재 부동산(□전부 / □지분 ________)에 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부동산의 표시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 □피고)를 지정한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 (□원고 / □피고)는 (□원고 /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 비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라. 가. □ _________________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 월 _____일에 사건본인 1인당 매월 __________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뒤에 있는 ‘위자료 금액에 따른 수입인지금액표’를 참조하여 위자료 금액에 따른 인지 를 매입하여 소장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재산분할로 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3의 가항에,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나 항에, 그 외의 재산, 예를 들어 지분, 주식,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동산 등의 명의이전 또는 인도를 청구하 는 경우에는 다항에 각각기재하시고, 기재할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부동산 목록 등)를 사용하시기 바랍니 다. 다만, 부동산 목록을 작성하실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의 부동산표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8) 부동산의 소재 지번 등 6. □ (□원고 /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한다. 일 자 시 간 □ 매월 _______째 주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 매주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기타: □ 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유의 사항 1.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 는 것이 원칙이고, 많은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2.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 정기일 전에는 이 소장 외에 준비서면 등을 더 제출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할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소장에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청 구원인을 주장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_________년 ___월 ___일 혼인신고를 마쳤다.9) 원고와 피고는 (□ 동거 중/□ _____년 __월 __일부터 별거 중/□기타: __________)이다. 2. 이혼 및 위자료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 이 사건 이혼 청구를 하 였다(중복 표시 가능, 민법 제840조 참조). □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제1호) □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음(제2호) □ 원고가 피고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3호) □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4호) □ 피고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함(제5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제6호) ☞ 아래 나.항은 이혼 및 위자료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기대/예상하 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정 3~4개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출산 □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 기타 부정행위 □ 장기간 별거 □ 가출 □ 잦은 외박 9)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신고일 또는 혼인증서제출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폭행 □ 욕설/폭언 □ 무시/모욕 □ 시가/처가와의 갈등 □ 시가/처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 마약/약물 중독 □ 알코올 중독 □ 도박 □ 게임 중독 □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채무 부담 □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 □ 사치/낭비 □ 기타 경제적 무책임 □ 가정에 대한 무관심 □ 애정 상실 □ 대화 단절 □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 성관계 거부 □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문제 □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의심 □ 범죄/ 구속 □ 과도한 음주 □ 전혼 자녀와의 갈등 □ 종교적인 갈등 □ 자녀 학대 □ 이혼 강요 □ 국내 미입국 □ 해외 거주 □ 기타(배우자 아닌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도 여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래 3.항은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분할청구 분할하고자 하는,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은 별지 “재산내역표”에 기재된 것과 같다. 다음과 같은 사정(중복 체크 가능)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재산에 대한 원고 의 기여도는 %이다. □ 원고의 소득 활동/특별한 수익 □ 원고의 재산관리(가사담당 및 자녀양육 포함) □ 원고의 혼전 재산/부모의 지원/상속 □ 피고의 혼전 채무 변제 □ 피고의 재산 감소 행위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래 4.~6.항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의견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필 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중복 표시 가능). □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육하여 왔다. □ (현재는 양육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주된 양육자였다. □ 별거 이후 혼자 양육하고 있다. □ 사건본인(들)이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 □ 양육환경(주거 환경, 보조 양육자, 경제적 안정성 등)이 보다 양호하다. □ 사건본인(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이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양육비 산정에 관한 의견 (현재 파악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 수입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원고의 직업은 , 수입은 월 원(□ 세금 공제 전 / □ 세 금 공제 후)이고, 피고의 직업은 , 수입은 월 원(□ 세 금 공제 전 / □ 세금 공제 후)이다. 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 산정 기간은 _________ 부터 _________까지 ___년 ___개월이다. 다. 기타 양육비 산정에 고려할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면접교섭에 관한 의견 희망 인도 장소: 사건본인(들)을 __________에서 인도하고 인도받기를 희망한다. 면접교섭 시 참고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 부 서 류 1. 원고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피고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원고 및 피고의 각 주소변동 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원, 피고 중 일방의 주소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각)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5. 입증자료 (갑 제____호증 ~ 갑 제____호증) (입증자료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과 같이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소장에는 판결문, 진단서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만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특 히 증인진술서는 증거 제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나머지 증거는 이후 소송절차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재산내역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원 고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관할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송 등의 절차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서울특별시)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 2. 부부의 마지막 공통의 주소지가 서울이고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계속하여 서울일 때 3. 피고의 주소가 외국에 있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주로 외국인의 경우) → 위의 3가지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 4. 위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인지액 1. 이혼 청구의 경우 수입인지 20,000원과 송달료를 각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 랍니다. 2.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 금액에 따른 수입인지금액표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이때 이혼 청구의 인지 20,000원은 흡수됩니다).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 X 1/2로 계산. 소가 500만 원 → 20,000원 소가 5,000만 원 → 115,000원 소가 1,000만 원 → 25,000원 소가 6,000만 원 → 137,500원 소가 1,500만 원 → 36,200원 소가 7,000만 원 → 160,000원 소가 2,000만 원 → 47,500원 소가 8,000만 원 → 182,500원 소가 2,500만 원 → 58,700원 소가 9,000만 원 → 205,000원 소가 3,000만 원 → 70,000원 소가 1억 원 → 227,500원 소가 4,000만 원 → 92,500원 소가 2억 원 → 427,500원 재산내역표 ※ 원고와 피고의 현재 재산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 신의 주거래은행, 보험회사 등은 반드시 밝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 중 알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거신청을 통하여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표시 시가 또는 잔액(원) 1 2 재산 3 4 5 원 소 계 1 고 2 채무 3 4 5 소 계 원고의 순재산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 A) 1 2 재산 3 4 5 피 소 계 1 고 2 채무 3 4 5 소 계 피고의 순재산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 B) 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 (A+B) 재산내역표 기재 요령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재 산 가. 부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번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시가 입증 자료(가급적 감정서, 인터넷 KB 부동산 시세, 공시지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금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 액’란에 현재 예금 잔액을 기재한 후, 예금통장사본, 계좌내역, 잔액조회서 등의 자료 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 다. 라. 주식: ‘재산의 표시’란에 회사의 명칭,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주식예탁통장 사본 및 시가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 다. 마.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재산의 표시’란에 다른 특허권 등과 구분이 가능한 정도로 권리를 표시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바. 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동산의 종류 및 수량, 현재 있는 장소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차: ‘재산의 표시’란에 차량번호와 모델명, 출고된 연도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차 시세 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험: ‘재산의 표시’란에 보험회사, 보험의 종류 및 명칭 등을 기재하시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현재 예상해약환급금을 기재한 후,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2. 채 무 가. 사인 간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채권자 성명, 차용 일시 등을 기재하고, ‘시가 및 잔 액’란에 현재 채무액을 기재한 후 차용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기관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대출 금융기관의 명칭, 대출일 등을 기재하고, ‘시가 및 잔액’란에 현재 남아 있는 대출액을 기재한 후, 대출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 기 바랍니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 다.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