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사법지원 신청서
사건번호
성명 주소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지원대상자: □ 본인 □ 본인 외(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1. 신청 사유 (여러 개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내부기관장애 □기타( )
비장애 □부상 □질병 □임신・출산 □고령 □기타( )
2. 불편한 사항 (장애유형과 정도, 또는 신청사유로 인해 불편한 부분을 적습니다.)
3. 신청 사항 (여러 개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협조자
수당 □ 이동 지원 □ 의사소통 지원 (협조자 성명 : , 연락처 : , 관계 : )
활동 지원 □ 휠체어 제공 □ 이동보조인력 □ 영상재판 □ 휴게시간ㆍ휴게장소 제공
□ 대체자료 [○전자파일, ○음성자료 ○점자인쇄물 ○전자점자파일 ○큰글씨 자료]
시각적
정보 제공 □ 기일ㆍ소환에 관한 정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대체자료 제공]
□ 화면확대ㆍ음성변환 소프트웨어 설치 기기 □ 확대경, 돋보기 등 시력 보조기기
의사소통 □ 수어통역 □ 농통역 □ 문자통역 □ 실시간 속기 □ 보청기/음성증폭기/헤드셋
지원 □ 의사소통보조인력 □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기구
기타 □ [원하는 지원 : ]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법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부(단독) 귀중
○ 제공 ○ 미제공 ○ 대체적 제공(내용: )
법원 제공 사항
[미제공 또는 대체적 제공의 이유: ]
확인란 통지 여부 ○ 통지(일시: , 방법: ) ○ 미통지
※ 신청인은 비고 애로사항, 특이사항, 기타 참고할 사항 등 기재
적지 않습니다.
확인일 : , 확인자 : (직급) (성명) (날인)
※ 아래는 사법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보다 더 잘 알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본인이 신청한 사법지원에 관계있는 질문에만 답하여 사법지원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활동 지원]
가. 몸이 불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휠체어나 목발과 같은 보조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동에 큰 불편은 없다. ( )
2)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적절한 보조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휠체
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 )
(원하는 보조기기: )
3)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도와줄 보조인이 필요하다(예 : 휠체어는 있
지만 굴릴 힘이 없어 누군가가 계속 뒤에서 밀어주어야 한다는 등). ( )
(원하는 도움: )
4) 몸이 불편해 오랜 시간 재판받기가 어려우므로, 재판이 길어질 경우 중간에 휴식시간
과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 )
(현재 몸 상태와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법원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 :
)
[시각적 정보 제공]
나. 다음 중 사법지원을 받을 사람의 상태에 부합하는 내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까이서 보거나 돋보기를 이용하면 읽을 수 있다. ( )
2) 돋보기와 같은 보조도구를 이용해도 일반적으로 글자를 읽기 어렵지만, 확대인쇄물
은 읽을 수 있다. 내가 읽기 가장 편한 글자 크기는 ( )이다.
① 법원(14p) ② 법원(20p)
③ 법원(30p) ④ 법원(40p) ( )
3) 점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 )
4) 전자파일을 음성으로 바꿔 들을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까운 곳에서 그러
한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
5) 시각장애로 인해 법원 청사 안팎을 다닐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 )
[의사소통 지원]
다. 청각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거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상대화가 잘 들리지 않지만, 가까이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
고, 말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 )
2) 일상적인 말을 직접 듣기는 어렵지만, 보청기를 사용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말을 하
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 )
3) 소리를 듣기는 어렵지만, 수어를 이해할 수 있다. ( ) 글자를 읽을 수 있다. ( )
구화를 배워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
4)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수어를 구사할 수 있다. ( ) 글자를 써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 ) 컴퓨터 자판을 쉽게 다룰 수 있다. ( )
5) 수어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 ) 글자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 ) 수어와 글자 모두 필요하다. ( )
6) 청인 수어통역인의 수어통역과 농통역인의 농통역이 모두 필요하다. ( )
라. 청각ㆍ언어장애가 아니지만 말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은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몸이 불편해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므로, 내 의사를 잘 전달해 줄 보조인
이 필요하다. ( )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보조기기나 도구가 필요하다. ( )
(필요한 보조기기ㆍ도구: )
2) 쉬운 말로 설명하면 말뜻을 이해할 수 있다. ( ) 말로만 하는 설명보다는 그림이
나 사진, 인형 같은 도구를 쓰면 이해할 수 있다. ( )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쉽고 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보조인이 필요하다. ( )
3) 내 생각이나 기억, 상황을 대부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 간단한 말은 표현할
수 있다. ( ) 그림, 사진 등의 도구를 쓰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 ) 내가 하
는 말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보조인이 필요하다. ( )
4) 보조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데려올 보조인이 있다면 그의 정보를 적어 주십시오.
(보조인 성명: , 연락처: , 관계: )
[기타]
마. 위에서 설명한 내용 외에 재판을 받는 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거
나 법원에 바라는 장애인 편의제공 서비스가 있다면 아래에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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