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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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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대리인·위임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5KB · PDF 7쪽 / 133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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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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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4.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5.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7.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8. 채권자 목록

    각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별합니다. 중복 채권이나 이자·보증 채무를 확인하고 원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일에 맞춰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9.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0.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1.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서 사 건 20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 법원 귀중 D5110 20 개회 호 채무자: 변 제 계 획 (안) . . . 작성 1. 변제기간 [ ] 년 [ ] 월 [ 일부터 [ ] ] 년 [ ] 월 [ 일까지 [ ] 개월간 ]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1) 수입 □ 변제기간 동안 [ 에서 받는 월 평균 수입 [ ] 원 ] □ 변제기간 동안 [ 를 운영하여 얻는 월 평균 수입 [ ] 원 ]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가) 채무자 및 피부양자: 총 [ ( ] 명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월 [ ( 원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월 [ ( ]원 (3) 채무자의 가용소득 기간 : [ ] 년 [ ] 월 [ ]일부터 [ ] 년 [ ] 월 [ ]일까지 ① 월 평균 ② 월 평균 ③ 월 평균 ④ 월 회생위원 ⑤ 월 실제 ⑥ 변제 횟수 ⑦ 총 실제 가용소득 가용소득 가용소득 (①-② ) (③-④) (⑤x⑥) 수입 생계비 보수 (월 단위로 환산) 나. 재산 : [ 해당 사항 있음 □ / 해당 사항 없음 ☑ ]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 해당 사항 있음 □ / 해당 사항 없음 □ ]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 해당 사항 있음 □ / 해당 사항 없음 □ ] □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로 변제계획 인가 후 원을 지급 [150,000] □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로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임치한 금원의 1%]를 지급 나. 기타 개인회생재단채권 [ 해당 사항 있음 □ / 해당 사항 없음 □ ] (1) 채권의 내용 D5110 채권자 채권현재액 채권발생원인 변제기 (2) 변제방법 변제계획 인가일 직후 원리금 전액을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해당 사항 있음 □ / 해당 사항 없음 □ ] (1) 채권의 내용 채권자 채권현재액 채권발생원인(우선권의 근거) 변제기 (2) 변제방법 변제계획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원리금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한다. 남은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매 변제기일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 해당 사항 있음 □ / 해당 사항 없음 □ ] 가. 채권의 내용 채권 ①채권현재액 원금 ( ) ③ 별제권 행사 등으로 ④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자 ②채권현재액 이자 ( )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채권액 번호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나. 변제방법 (1) 위 각 채권에 대하여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은 별제권 행사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하고 이 변제계획상의 가용소득이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대 상에서 제외한다. (2) 위 (1)항 기재 각 채권 중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은 미확 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였다가 아래 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다. D5110 (3)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위 가의 ④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초과 부분을 변제계획안의 변경 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 의 액수를 기준으로 월 평균가용소득에서 월 회생위원 ] 보수를 차감한 월 실제 가용소득을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 게 변제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 원이고 총 변제예 ] 정(유보)액은 [ ]원이다.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참조. (2) 변제방법 위 (1)항의 변제예정(유보)액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한다. ( 가) 기간 및 횟수 [ ]년 [ ] 월 [ 일부터 [ ] 년 [ ] ]월 [ 일까지 [ ] 개월간 ] 합계 [ ] 회 ( 나) 변제월 및 변제일 ① [ ]년 [ 월 [ ] 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 ] 일까지 기간 ] □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 일에 위 기간 동안의 변제분을 개 ] 인회생절차개시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적립된 가용소득으로 일시에 조기 변제 □ 기타 : [ ] ②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 일부터 [ ] 년 [ ] 월 [ ] ] 일 까지 기간 □ 매월마다 일에 변제 [ ] □매 개월마다 [ 일에 각 변제 ] [ ] □ 기타 : [ ] 나.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 해당 사항 있음 □ / 해당 사항 없음 ☑ ]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 해당 사항 있음 □ / 해당 사항 없음 □ ] 가. 변제금액의 유보 (1)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유보하고,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에 기재한 금액을 당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여 둔다. D5110 (2) 채무자는 위와 같이 유보한 금액도, 즉시 지급되는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금과 마찬가 지로 아래 8항 기재 계좌에 입금한다. 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1)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그대로 확정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 유보비율을 변제비율로 적용하여 변제를 개시하고 매월의 변제기에 그 해당 금액을 변 제하되, 이미 분할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 즉 그 동안의 유보액에 대하여는 곧바로 일 시 변제한다. (2)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 의 인용 비율에 위 가항에 따라 지급을 유보한 ]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일시에 변제한다. 유보금액 중,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됨에 따라 그 개인회생채권자에 게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나머지 유보금액은, 그 채권액 확정 직후 전체 일반 개인회 생채권자들에게 각 [ ]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향후의 매월 입금액을 분배하는 기준이 될 변제비율은 위 확정 원금들 사이의 비율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하는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한 유보가 불필요하게 된 변제기 미도래 분에 대한 변제 유보예정액은, 향후 변제기 도래 시 전체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그 각 [ 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되도록 한다. ] (3) 변제기간 종료 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 상태로 남는 경우에는 최종변제 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 ] 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 하여 변제한다. (4) 임대차보증금반환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위 가, 나항에 따라 변제하되 그 액수가 확정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함과 동 시에 변제한다. 8.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채무자는 위 [ ] 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개시결정 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 { [ ]은행 계좌번호 [ ] 에 순 } 차 임치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예금계좌를 신고하여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액을 송 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는다. 회생위원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 여는 변제액을 적립하였다가 이를 연 1회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 공탁 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는 신청 당시에는 알 수 없으므로 공란으로 두었다가 추후 보완합니다. D5110 9.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을 하여 면 책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 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각호 소정의 채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기타 사항 [ 해당 사항 있음 □ / 해당 사항 없음 □ ] D5110 20 개회 호 채무자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1. 기초사항 (단위: 원) ③가용소득 월 평균 ④ 월보수 회생위원 (A) 월 실제 (B)변제 횟수 (C) 총 실제 가용소득 ③ ④ ( 가용소득 - ) 회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 내역 (단위: 원) (D) 개인회생채권액 (E) 월 변제예정 (유보 )액 (F) 총 변제예정 (유보 )액 채권 번호 채권자 확정채권액 미확정채권액 확정채권액 미확정채권액 확정채권액 미확정채권액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 (원금) 합 계 총 계 (G) (H) (I) 3. 변제율: 원금의 [ ]% 상당액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단위: 원) (J) (K)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 청산 가치 (L) 현재가치 D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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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