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1.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1) 항소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심에서 판단받고자 하는 주장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위 기
간을 지나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4항 참조). 또한, 항소인은 부득이한 사정
이 없으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 제1항)
(2) 항소인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상대방(피항소인)은 재판부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증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항소인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항소이유서 제출
과 함께 신청하지 못한 증거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증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참조).
(3) 항소인의 항소이유서와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1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
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만 채택하며, 그 다음에 지정되는 변론기일
에 증인을 한꺼번에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가능하면 1-2회의 재판기일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3 참조).
(4) 법원이 정한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2. 항소이유서 및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
(1) 항소이유서의 제출
항소인은 다음 요령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불복하는 범위를 1심판결의 주문 및 이유와 대조하여 분명하게 특정하고,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
는지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또한, 1심판결 중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기재한
다음, 불복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② 불복사유를 뒷받침하는 문서나 증인이 있을 때에는 주장사실별로 이를 인용하고, 주장사실과의 관련성
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할 사항이 있거나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한
꺼번에 모두 기재한 다음, 주장과 증거의 관련성을 명시한 증거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경우에는, 1심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 또는 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사유 및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 사유를 밝히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 제2항).
④ 검증, 감정, 사실조회, 관련 민․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
성하여 위 항소이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더 이상 없고, 1심에서 제출한 주장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다시 판단해 주기
만을 바라는 취지라면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그 뜻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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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
상대방의 항소이유(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상대방의 항소이유와 대조하여 자신의 견해를 조
목조목 특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의견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3. 증거의 사전․일괄 제출
(1) 항소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일괄하여 증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피항소인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일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서증: 증거서류는 다음 방식으로 제출하시고, 각 증거서류의 『증거설명서』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① 소송절차에서 증거서류는 대개 서증 이라고 부르고,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1호증 갑 제2
호증 등으로,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1호증 등으로 제출자를 구분하는 부호를 붙이며, 1심
에서의 호증번호에 이어서 호증번호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1심에서 갑 제5호증까지 제출
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갑 제6호증부터 시작).
② 이미 제출한 서증(상대방이 제출한 서증 포함)이 중복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중복되었거나 쟁점과 무관한 서증이 제출된 경우 『문서 등의 반환․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
민 2006-1)』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3) 증인 신청
① 증인의 이름․주소․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직업, 증인과 원․피고와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
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적은 증인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증인이 채택된 경우 신문사항은 가능한 한 단문단답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검증․감정․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신청 등: 입증취지를 명확히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구술변론과 관련한 유의 사항
당사자는 ① 사실상․법률상 주장의 개요, ② 쟁점, ③ 증거방법(증인, 증거서류) 등의 요지를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하 ‘재판장’이라 함)의 요청에 따라 직접 구술변론하거
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여야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아래와 같은 사
항을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사건내용을 잘 아는 변호사가 출석하시고, 복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실질
적 구술변론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기일
에는 되도록 당사자 본인이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 제1회 기일이 변론기일이거나 변론준비기일인 경우에는 그 기일에, ①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ⅰ) 항
소인은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를 구술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반박 이유를 구술하며, ⅱ) 쌍방은 1
심 변론결과(제1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증거의 요지, 제1심 판결의 요지)를 구술하시거나, ② 위 각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여야 합니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실시하는
변론준비기일결과의 진술도 위와 같습니다.
(3) 제1회 기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는 주장 및 주요 증거의 요지를 정리한 ‘요약 쟁점정리서
면’(첨부됨)을 항소이유서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변론종결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변론의 핵심을 구두로 요약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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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유의 사항
(1)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반드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고, 일과 중에 통화가
되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소송진행 중에 주소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
니다. 일과 시간 중 주소지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
을 송달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송달물을 수령할 사람을 ‘송달영수인’으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4조, 제185조 참조),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우편
물이 발송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1회 기일 이후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가능한 한 다음 재판기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에 제출하시
고, 쌍방에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이후에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제47조에 따라
상대방 대리인에게 부본을 송달하신 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준비서면
표면에 영수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항소심에서 소송대리는 변호사나 등기된 지배인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1심 재판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가족이나 임직원에 의한 소송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제88조 참조).
(4) 기일에는 지정된 시각을 엄격하게 지켜 출석하여야 하고, 만약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는 그 사유를 적은 기일변경신청서 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해적 법원은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 또는 조정회부
해결 시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포털(http://ecfs.scourt.go.kr)에서 사건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의 재판절차
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서류(항소이유서, 증거설명서, 증인신청서,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등)의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불편한 사람은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을 신청하여 재판절차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 전화하거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소송포털(http://ecfs.scourt.go.kr, 소송안내마당 → 장애인 사법지원)에
서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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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쟁점정리서면
○ 사건번호: 20 ____ 나 ______________
○ 제출자: 원고/피고 _________________________
○ 변론(준비)기일: __________ 년 _____월______일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 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합니다.
항목 내용
1. 주장
2. 증거(주된 것
만 기재)
① 사실에 관한 부분
3. 제1심 판결에
대한 의견 ② 법률적 판단에 관한 부분
4. 추가적으로 제
출할 증거
□ 신속한 판결 희망
5. 소송진행에 대 □ 서면에 의한 주장 및 증거의 추가 제출
한 의견 □ 조정(화해) 기일 지정 희망
□ 기타 ( )
※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없고, 위 용지의 해당항목에 관한 사항을 가능한 한 축약하여 요약ㆍ기
재한 다음 항소이유서나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제출자를 반드시 기재하시
고,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이 부분도 기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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