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1-01-01] 관리인 월간보고서 작성 요령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1-01-01] 관리인 월간보고서 작성 요령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청구금액·원금·이자·부동산·목록·지번·계좌·환급·송금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1-01-01] 관리인 월간보고서 작성 요령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3.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4.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5.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6. 증인·감정·검증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관리인 월간보고서 작성 요령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이 작성요령은 관리인월간보고서 엑셀 양식에 여러 산식을 넣으면서 관리인께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인 직무편람』 p.368에 ‘보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실적과 입금실적(VAT제외) ①보고기간(21.04.01~21.04.30)를 입력하면, 2-2까지 반영됨 ②전년도 매출실적은 홈텍스에서 매출실적 조회후 1월~12월까지 입력. ②-1.홈텍스 매출액과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손익계산 서 금액 기준으로 조정 ③회생계획 매출액과 입금액은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조사보고서의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등을 옆에 있는 표에 입력하여 작성하여 반영함 ③-1. 매출액이 계절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회사에 확인하여 적절하게 조정함 ④4월에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1월부터 3월까지 회생계획 매출액과 입금액 은 실제 발생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여 연간 금액 누계를 볼 수 있도록 함 ④‘그달까지 누계액’은 1월부터 보고월까지 합계가 나올 수 있게 매월 산식을 수정함(가장 많이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임) 2-1. 자금수지표(총괄)(VAT 포함) ①회생계획 수입 및 지출 금액은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1.③에서 입력한 금액 을 가져옴. ①-1.계절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회사에 확인하여 적절하게 조정함 ①-2.부동산 처분계획이 있으면 실제 처분가능 월 또는 12월(12월 30일 변제 감안)에 합산함 ②‘그달까지 누계액’은 1월부터 보고월까지 합계가 나올 수 있게 매월 산식을 수정함(가장 많이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임) ③맨 밑에 (註)는 <8.시재현황>에서 불러오도록 되어 있음 2-2. 자금수지실적명세표 ①금월 실적은 <5. 허가사항 내역> 표에서 불러오게 되어 있음(계정과목은 회 사의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하시기 바람) ①-1.비고란에는 전월 대비 증감 사유 등을 적절하게 기록함 ②맨 밑에 (註)는 <8.시재현황>에서 불러오도록 되어 있음 4-1. 매출실적 현황(VAT 제외) ①홈텍스 매출액을 복사해서 붙임(VAT 제외한 순수 매출액 기준) 4-2. 입금실적 현황 ①통장에 입금된 금액 그대로 기재 4-3. 회생절차 진행 ①인가시 정해진 회생계획 절차 기일 기재 ①-1.제출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일 기재 5-1. 허가사항 총괄표 ①건수와 금액 자동으로 불러오도록 산식을 걸어 두었음 5-2. 법원 허가사항 명세 ①재판부 허가사항 중 금전관련과 보고 및 기타 허가사항으로 구분 작성 5-3. 관리위원 허가사항 명세 ①관리위원 허가사항 중 금전관련과 보고 및 기타 허가사항(촉탁신청 내용 포 함)으로 구분 작성 6-1. 금원지출 총괄표 ①건수와 금액 자동으로 불러오도록 산식을 걸어 두었음 6-2. 법원 허가사항 지출 ①재판부 허가사항 지출내역 기재 ①-1문서번호에는 허가신청 문서번호 기재 6-3. 관리위원 허가사항 지출 ①관리위원 허가사항 지출내역 기재 ①-1문서번호에는 허가신청 문서번호 기재 6-4. 300만원(또는 500만원 등) 초과 지출내역 ①허가금액 초과, 제세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 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부담금), 공익채권(건강 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기재 ①-1. 300만원 이하라도 제세공과금, 4대보험료 등은 여기에 기재 ②4대보험료는 고지서 금액을 입력하면 회사부담금과 직원부담금이 구분 계 산됨(Sheet 4대보험). 계산된 금액을 불러 오면 됨 ②-1. 보험료율이 변경되었으면 <sheet 4대 보험 표>의 요율 변경 要 6-5. 300만원(또는 500만원 등) 이하 지출내역 ①6-2, 6-3, 6-4 지출금액을 제외한 모든 지출 내역 기재 6-5옆 (註) 500만원 초과지출, 관리위원 허가사항 지출금액 합산 ①계정과목별(콤보 활용) 소계 금액을 기재하면, <2-2. 자금수지 실적 명세 표>에 자동 반영됨 ②검증 기능이 있음(맞으면 TRUE) 7. 공익채권 현황표 ①기준일자 기재 ②공익채권은 개시결정일, 전년도말, 전분기말, 전월말, 당월말 계수를 정확하 게 작성함(증감은 산식이 있음) ③보유 매출채권 금액도 정확하게 계산 8. 시재보유 현황 ①기준일자는 <7.공익채권 현황표>에서 자동으로 가져옴 ②비고란에는 압류 등 특이사항 기재 ③(註)는 총 보유금액 및 실제 가용자금을 구분하여 기재함 9. 은행 계좌별 거래내역 첨부(Sheet마다 1개 계좌씩) 10. 자료가 다 작성되면, 전체 파일을 (제출용)으로 복사 ① 1. 매출실적, 2-1.자금수지표(총괄)의 해당월 이후의 달성율(전년대비, 회 생계획대비) 삭제하여 보기 좋게 함 ② Sheet1부터 끝까지 PDF파일로 변환하여, 어떤 페이지가 짤리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 ③ PDF 파일이 정상적이면, 관리인월간보고서 점검표 작성 11. 관리인월간보고서 점검표 및 월간보고서 관리위원앞 보고 ①관리인월간보고서 점검표 제출시 월간보고서 같이 제출하여, 관리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검토할 수 있게 함 ②관리위원 사전 검토후 전자소송 제출함(보고 기일 전이라도 작성이 완료되 면 제출) -2024.10.17. 수정함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