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개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간이양식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대리인·위임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8KB · PDF 4쪽 / 98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간이양식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F 전체 4쪽 중 0쪽의 캡처입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원본 PDF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문서 원본

이 서식은 위 PDF 원본을 내려받아 전체 문서를 확인하세요.

공식 PDF 원본을 제공합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4.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5.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7.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8. 채권자 목록

    각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별합니다. 중복 채권이나 이자·보증 채무를 확인하고 원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일에 맞춰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9.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사 건 20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D5112 20 개회 호 채무자 변 제 계 획 (안) 20 . . . 작성 1. 변제기간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개월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1) 변제기간 동안 월 평균 수입: [ ]원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월 [ ]원 (3) 채무자의 월 평균 가용소득: [ ]원 (4) 총 가용소득: [ ]원 (월 평균 가용소득 x 변제 횟수) 3.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액 및 총 변제예정액의 산정 월 실제가용소득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 변제예정액은 [ ]원이고 총 변제예정액은 [ ]원이다. ☞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참조. (2) 변제율 (가) 원금의 [ ] % 상당액 ☞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중 [총변제예정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x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손해배상금의 합계액의 [ ] % 상당액 (3) 변제방법 위 (1)항의 변제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한다. (가) 기간 및 횟수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개월간 합계 [ ]회 (나) 변제월 및 변제일 ① [ ]년 [ ]월 [ ]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 ]일까지 기간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 ]일에 위 기간 동안의 변제분을 개인회생절 차개시 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적립된 가용소득으로 일시에 조기 변제 ②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해당 기 간 매월 [ ]일에 변제 4.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채무자는 위 3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개시결정 시 통지되는 개인 회생위원의 예금계좌 { [ ]은행 계좌번호 [ ] }에 순차 임치하고, 회생위원 은 이를 즉시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신고한 예금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계좌번호를 신 고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액을 적립하였다가 이를 연 1회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 D5112 어 있는 지방법원에 공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는 신청 당시에는 알 수 없으므로 공란으로 두었다가 추후 보완합니다. 5.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 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각호 소정의 채 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5112 20 개회 호 채무자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1. 기초사항 단위: 원) ( 월 평균 월 회생위원 가용소득 보수 (A) 월 실제 (B)변제횟수 (C) 총 실제 가용소득 가용소득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단위 : 원) 채권 채권자 개인회생채권액(원금) 월 변제예정액 총 변제예정액 번호 합 계 3. 변제율: 원금의 [ ]% 상당액 ☞ 총변제예정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D5112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