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가사] 조정신청서(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실제 PDF 캡처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가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사] 조정신청서(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신청인·피신청인·채권자·채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4KB · PDF 8쪽 / 216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사] 조정신청서(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F 전체 8쪽 중 1쪽의 캡처입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원본 PDF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가사] 조정신청서(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공식 PDF 1쪽 캡처
공식 PDF 1쪽 / 8쪽 · 클릭하면 크게 보기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원고·피고

    사건 기록에 표시된 당사자 이름과 지위를 맞춰 씁니다. 법인은 정식 명칭·대표자 표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를 구분합니다.

  3.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4.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5.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6.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7.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8.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9.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10.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11.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12.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13.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14.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15.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6.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7.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8. 증인·감정·검증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19.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20.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조정신청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신 청 인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1) 송 달 장 소2) 등록 기준지3) 피 신 청 인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4) 사건본인(미성년자녀)5)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1)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물 받는 곳이 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맨 앞장 위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기재하시 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국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4) 피신청인이나 사건본인의 수가 많은 경우 별지로 당사자표시서를 작성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5)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미성년 자녀(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신청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피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배우자 이외의 피신청인에 대한 청구취지는 별지로 작성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1. □ 원만한 혼인관계조정을 희망하나, 협의되지 않을 경우 이혼을 원함. □ 이혼을 원함. 2.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6)로 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7)로 다음과 같이 이행하라. 가. □ 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조정 성립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아래 기재 부동산(□전부 / □지분 ________)에 관하여 이 조정 성 립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부동산의 표시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 / □피신청인)을 지정한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 (□신청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 /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 에 대한 양육비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라. 가. □ _______________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 월 ____일에 사건본인 1인당 매월 ________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6)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뒤에 있는 ‘위자료 금액에 따른 수입인지금액표’를 참고하여 위자료 급액에 따른 인 지를 매입하여 신청서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재산분할로 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3의 가항에,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나 항에, 그 외의 재산, 예를 들어 지분, 주식,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동산 등의 명의이전 또는 인도를 청구하 는 경우에는 다항에 각각 기재하시고, 기재할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부동산목록 등)를 사용하시기 바랍니 다. 다만, 부동산목록을 작성하실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의 부동산표시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8) 부동산의 소재 지번 등 나.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 (□신청인 /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한다. 일 자 시 간 □ 매월 _______째 주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 매주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기타: □ 7.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원 인 ◇ 유의 사항 ◇ 1. 피신청인과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 정기일 전에는 이 신청서 외에 준비서면 등을 더 제출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할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신청서에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주장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_________년 ___월 ___일 혼인신고를 마쳤다.9)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 동거 중/□ _____년 __월 __일부터 별거 중 / □ 기타: ____________)이다. 2. 이혼 및 위자료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중 복 표시 가능, 민법 제840조 참조). □ 피신청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제1호) □ 피신청인이 악의로 신청인을 유기하였음(제2호) □ 신청인이 피신청인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3호) □ 신청인의 부모가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4호) □ 피신청인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함(제5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제6호) ☞ 아래 3.항은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분할청구 분할하고자 하는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은 별지 “재산내역표”에 기재된 것과 같다. 다음과 같은 사정(중복 표시 가능)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재산에 대한 신 청인의 기여도는 %이다. □ 신청인의 소득활동/특별한 수익 □ 신청인의 재산관리(가사담당 및 자녀양육 포함) □ 신청인의 혼전 재산/부모의 지원/상속 9)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신고일 또는 혼인증서제출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피신청인의 혼전 채무 변제 □ 피신청인의 재산 감소 행위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래 4.~6.항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의견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신청취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 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중복 표시 가능). □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육하여 왔다. □ (현재는 양육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주된 양육자였다. □ 별거 이후 혼자 양육하고 있다. □ 사건본인(들)이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 □ 양육환경(주거 환경, 보조 양육자, 경제적 안정성 등)이 보다 양호하다. □ 사건본인(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이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양육비 산정에 관한 의견 (현재 파악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 수입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신청인의 직업은 , 수입은 월 원(□ 세금 공제 전 / □ 세금 공제 후)이고, 피신청인의 직업은 , 수입은 월 원(□ 세금 공제 전 / □ 세금 공제 후)이다. 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 산정 기간은 _________ 부터 _________까지 ___년 ___개월이다. 다. 기타 양육비 산정에 고려할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면접교섭에 관한 의견 희망 인도 장소: 사건본인(들)을 _____________에서 인도하고 인도받기를 희망한다. 면접교섭 시 참고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 부 서 류 1.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피신청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각 주소변동 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신청인, 피신청인 중 일방의 주소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5. 소명자료 (소갑 제____호증 ~ 소갑 제____호증) (입증자료는 “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과 같이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에는 판결문, 진단서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만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특히 증인진술서는 증거 제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나머지 증거 는 이후 소송절차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재산내역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재산내역표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현재 재산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만, 자신의 주거래은행, 보험회사 등은 반드시 밝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 중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거신청을 통하여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재산의 표시 가액 또는잔액(원) 1 2 재산 3 4 신 5 소 계 청 1 2 인 채무 3 4 5 소 계 신청인의 순재산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 A) 1 2 재산 3 피 4 신 5 소 계 청 1 인 2 채무 3 4 5 소 계 피신청인의 순재산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 B) 신청인, 피신청인 순재산의 합계 (A+B) 재산내역표 기재 방법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재 산 가. 부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번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시가 입증 자료(가급적 감정서, 인터넷 KB 부동산 시세, 공시지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금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 액’란에 현재 예금 잔액을 기재한 후, 예금통장사본, 계좌내역, 잔액조회서 등의 자료 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 다. 라. 주식: ‘재산의 표시’란에 회사의 명칭,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주식예탁통장 사본 및 시가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 다. 마.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재산의 표시’란에 다른 특허권 등과 구분이 가능한 정도로 권리를 표시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바. 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동산의 종류 및 수량, 현재 있는 장소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차: ‘재산의 표시’란에 차량번호와 모델명, 출고된 연도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차 시세 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험: ‘재산의 표시’란에 보험회사, 보험의 종류 및 명칭 등을 기재하시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현재 예상해약환급금을 기재한 후,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2. 채 무 가. 사인 간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채권자 성명, 차용 일시 등을 기재하고, ‘시가 및 잔 액’란에 현재 채무액을 기재한 후 차용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기관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대출 금융기관의 명칭, 대출일 등을 기재하고, ‘시가 및 잔액’란에 현재 남아 있는 대출액을 기재한 후, 대출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 기 바랍니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 다.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