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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소장(갈등저감형 - 이혼)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실제 PDF 캡처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가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사] 이혼소장(갈등저감형 - 이혼)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8KB · PDF 4쪽 / 140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사] 이혼소장(갈등저감형 - 이혼)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F 전체 4쪽 중 1쪽의 캡처입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원본 PDF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가사] 이혼소장(갈등저감형 - 이혼) 공식 PDF 1쪽 캡처
공식 PDF 1쪽 / 4쪽 · 클릭하면 크게 보기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원고·피고

    사건 기록에 표시된 당사자 이름과 지위를 맞춰 씁니다. 법인은 정식 명칭·대표자 표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를 구분합니다.

  3.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4.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5.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6.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7.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8.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9.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10.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1.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2. 증인·감정·검증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13.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14.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소 장 (이혼) 원 고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1) 송 달 장 소2) 등록 기준지3) 피 고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4)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물을 받는 곳이 주소와 다를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맨 앞장 위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국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피고의 수가 많은 경우 별지로 당사자표시서를 작성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청 구 원 인 유의 사항 1.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 는 것이 원칙이고, 많은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2.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 정기일 전에는 이 소장 외에 준비서면 등을 더 제출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할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소장에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청 구원인을 주장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원고와 피고는 _________년 ___월 ___일 혼인신고를 마쳤다.5) 원고와 피고는 (□ 동거 중/□ _____년 __월 __일부터 별거 중/□기타: __________)이다. 2. 이혼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 이 사건 이혼 청구를 하 였다(중복 표시 가능, 민법 제840조 참조). □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제1호) □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음(제2호) □ 원고가 피고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3호) □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4호) □ 피고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함(제5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제6호) ☞ 아래 나.항은 이혼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기대/예상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정 3~4개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출산 □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 기타 부정행위 5)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신고일 또는 혼인증서제출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장기간 별거 □ 가출 □ 잦은 외박 □ 폭행 □ 욕설/폭언 □ 무시/모욕 □ 시가/처가와의 갈등 □ 시가/처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 마약/약물 중독 □ 알코올 중독 □ 도박 □ 게임 중독 □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채무 부담 □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 □ 사치/낭비 □ 기타 경제적 무책임 □ 가정에 대한 무관심 □ 애정 상실 □ 대화 단절 □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 성관계 거부 □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문제 □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의심 □ 범죄/ 구속 □ 과도한 음주 □ 전혼 자녀와의 갈등 □ 종교적인 갈등 □ 자녀 학대 □ 이혼 강요 □ 국내 미입국 □ 해외 거주 □ 기타(배우자 아닌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도 여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 부 서 류 1. 원고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피고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원고 및 피고의 각 주소변동 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원, 피고 중 일방의 주소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입증자료 (갑 제____호증 ~ 갑 제____호증) (입증자료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과 같이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 시면 됩니다) ※ 소장에는 판결문, 진단서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만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특 히 증인진술서는 증거 제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나머지 증거는 이후 소송절차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원 고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관할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송 등의 절차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서울특별시)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 2. 부부의 마지막 공통의 주소지가 서울이고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계속하여 서울일 때 3. 피고의 주소가 외국에 있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주로 외국인의 경우) → 위의 3가지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 4. 위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인지액 이혼 청구의 경우 수입인지 20,000원과 송달료를 각각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