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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독촉]주소보정서[특별송달(통합송달 포함),공시송달,재송달 신청]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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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독촉] [독촉]주소보정서[특별송달(통합송달 포함),공시송달,재송달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청구인·상대방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8KB · PDF 2쪽 / 84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독촉] [독촉]주소보정서[특별송달(통합송달 포함),공시송달,재송달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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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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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4.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5.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6.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7.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8.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9.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10.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11.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법원 주소보정명령 사 건 20 차(전) 매매대금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 [송달불능사유: 수취인 불명] 주민(법인)번호: 송달장소: 채권자는 이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 안에 아래 양식을 이용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 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변동이 없는데도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송달 을 신청하면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나 인지의 추가납부가 필요 한 경우에는 주소보정과 함께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기한 안에 새주소보정 등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사법보좌관 (인) □ 주소 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 주소 변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동 동 변동) 유무 있 □ 송달장소 음 (주민등록상 주소는 변동 없음) 송 □ 특별송달신청 □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 □ 주간송달 달 (특별송달료는 지역에 □ 야간송달 □ 휴일송달 료 따라 차이가 있을 수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있음) □ 새로운 주소로 송달 □ 송달장소로 송달 송달 필 신청 요 □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에 규정된 금융권 채권 □ 공시송달신청 자로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 □ 추가납부한 송달료 금액 : 원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민 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함 □ 소제기신청서 추가납부 인지액: 추가납부 송달료: 20 . . .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주소보정 시 유의 사항] 1.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난의 □ ✔ 에 “ ”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능한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난의 □ ✔ 에 “ ” 표시와 함께 새로운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표 초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초본 등 제출요함) 2. 법인 대표자의 주소로 송달장소를 보정할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난의 에 “ ” 표시와 □ ✔ 함께 새로운 송달장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3.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 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란의 에 “ ” 표시 □ ✔ 를 하여 이 서면을 주민등록표 초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4.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집행관송달 또는 법원경위송 □ ✔ ․ ․ 달)을 희망할 때에는 특별송달신청란의 에 “ ” 표시를 하고, 통합송달 주간송달 야간 ․ □ ✔ 송달 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난의 에도 “ ” 표시를 한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십시오(특별송달에 필요한 송달료 추가납부와 관련된 문의는 재판부 또는 접수계로 하십시오). 5. 통합송달은 채권자가 복수의 송달방법(주간송달, 야간송달 및 휴일송달)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집행관송달 방식을 말합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에 해당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공시송달신청란 □ ✔ 의 에 “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 여 제출하십시오. ․ 7.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등에 이 서면 또는 주소보정권고 등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 조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참조). 8. 보정하실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직통전화 : 팩 스 : e-mail : A2333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