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7-10]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지 허가 신청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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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7-10]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지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청구금액·원금·이자·법원 기재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7-10]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지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4.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7-10]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M&A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지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에 의거하여 허가 받은 M&A 추진일정에 따라 매각공고 및 인수의향서 접수, 예비실사, 입찰제안서 접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3. 예비실사 이후 입찰서류의 제출기일인 20OO. OO. OO.까지 접수한 공개경쟁입찰서를 기 허가받은“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개경쟁입찰 및 입찰 참가자 가. 입찰일자 : 20OO. OO. OO. 나. 입찰 참가자 회사명 입찰방법 업종 매출액 총자산 비 고 2. 입찰 참가자 평가 결과 입 찰 자 참여방법 회사명 입찰조건 충족여부 입찰금액 평가결과 점수 (100점 만점) 단독입찰 0 충족함 0000백만원 00.00점 3. 우선협상대상자 (해당되는 경우) 및 예비....... 선정 M&A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에 의거 평가한 결과에 따라 ㈜OOOOO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진행 하고자 합니다. (특수관계인 여지가 있는 경우) 나.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각 항목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제17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의 작성)” ④항의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 회생계획안이 배제사유에 해당 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지 예정일 ▸ 20OO. OO. OO. (법원 허가 감안 조정 예정) ▸ 예비............ :20OO. OO. OO. (법원 허가 감안 조정 예정) 5. 향후 M&A 추진 예상 일정 - 20OO. OO. OO(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 20OO. OO. OO(0) : 양해각서(MOU) 체결 - 20OO. OO. OO(0) : 정밀실사 완료 및 인수가액 확정 - 20OO. OO. OO(0) : 투자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 M&A 추진 예상 일정은 과정별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별 첨 : 1. M&A를 위한 입찰서 평가 집계표 및 평가위원별 평가표 사본 1부 : 2. 입찰자의 입찰서 사본 각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OOO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