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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10-33]
재판부 허가사항
채무자 ○○○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O (010-0000-0000)
문서일자 : 20○○. ○○. ○○.
사 건 : 20○○(간)회단100○○○ 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단독
참 조 : ○○○ 관리위원
제 목 :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급여 생활자)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20OO. OO. OO. 인가 이후 급여를 안정적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수령한 급여 및 자구계획에 따른 유입되는 자금을 적립하여 회생계획에 정해진 변제 대상 채권의 변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회생계획에 정해진 내용과 같이 급여를 안정적으로 수령하게 되어 회생계획을 잘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이에 채무자는 향후 회생계획을 잘 이행해 나가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채무자의 회생계획 “제OO장 회생절차 종결”따라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무자의 개요
(1) 성 명 : ○○○
(2)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동 ○○○호
(3) 직 장 : ○○○○병원
(4) 직 장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로 ○○○ 2,3,4 층
2. 회생절차 진행경과
- 20○○.○○.○○. 회생절차 개시 결정
- 20○○.○○.○○. ~ 20○○.○○.○○.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
- 20○○.○○.○○. ~ 20○○.○○.○○.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
- 20○○.○○.○○. ~ 20○○.○○.○○.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 20○○.○○.○○. 주요사항 통지
- 20○○.○○.○○. 회생계획안 제출
- 20○○.○○.○○.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 20○○.○○.○○.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 20○○.○○.○○. 회생채권 조기변제 이행
3.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 현황
(1)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조세 등 채권의 변제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변제할
채권액(a)
준비연도(20○○년)
잔여채권액
(a-c)
변제계획
(b)
변제한금액( c )
미변제잔액
(d=b-c)
변제비율
(c/b)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9,400,000
9,400,000
9,400,000
0
100.0%
0
회생담보권 소계
9,400,000
9,400,000
9,400,000
0
100.0%
0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507,529,013
0
0
0
0
507,529,013
상거래채권
34,173,676
0
0
0
0
34,173,676
구상채권
23,585,497
0
0
0
0
23,585,497
특수관계인
채권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조세채권
146,895,770
0
0
0
0
146,895,770
회생채권 소계
712,183,956
0
0
0
712,183,956
공익채권
164,485,442
50,000,000
30,000,000
20,000,000
60.0%
134,485,442
합계
886,069,398
59,400,000
39,400,000
20,000,000
66.3%
846,669,398
(2) 준비년도 변제 계획
- 채무자는 현재 회생계획안의 계획대로 준비연도(20○○년) 변제계획 59,400천원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39,400천원(66.3%) 변제하였습니다.
4. 신청의견
(1)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 후 계획과 같이 채권 변제를 이행하여 신청일 현재 미변제 채권이 있으나 회생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매각하여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이후 변제하게 되는 회생채권은 재직 중인 한성한방병원에서 매월 수령하는 급여를 적립하여 회생계획과 같이 향후 10년간의 채무변제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 채무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지속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상 은퇴연령을 채무자 나이 만65세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채무자의 나이가 만 54세로 제10차연도(채무자 나이 만 65세)까지 소득 창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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