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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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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성명·주소·연락처·서명·날인·작성일·가족·혼인·자녀·불복·항소·항고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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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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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2.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4.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서식 제7호]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신청서에 항시 연락 가능한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연락처 변경 시에는 즉시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서면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신중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녀가 입양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소멸되고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므로, 친생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입양된 자녀에 대하여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자녀 양육 안내에 관하여는 유튜브에 공개된 “이혼 우리아이를 어떻게 지키고 돌볼까요?{법원 이혼 부모교육(자녀 양육 안내)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GMzgrxYseVw)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튜브에 “자녀 양육 안내”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 - 이혼신고서는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재외공관장 등에게 이혼신고할 때 비로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신청할 때 미리 이혼신고서 뒷면에 기재된 작성 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자 1통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혼신고할 때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할 재외공관 ○ 이혼당사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③ 이혼에 관한 안내 ○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당사자만 출석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있으나 서울가정법원 관할 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거주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불응하면 불확인 처리됩니다. ○ 불확인 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친권자지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협의이혼의 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재외공관,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시”라 함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협의서원본을 2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므로,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을 이혼신고 전에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는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릅니다. ○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가정법원이 부여한 집행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는 남편과 다른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처는 별도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