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형사]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형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형사] 정식재판청구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청구인·상대방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6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형사] 정식재판청구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원고·피고

    사건 기록에 표시된 당사자 이름과 지위를 맞춰 씁니다. 법인은 정식 명칭·대표자 표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를 구분합니다.

  4.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5.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6.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7.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8.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9.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정식재판청구서 공판절차 사건번호 재판부 20 . . . : 공판기일 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각 받았음 20 . . . 영수인 󰄫 사건 20 고약 (죄명) ※ 우측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피고인 성명: 송달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이 사건의 재판기일 등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 체크박스에 체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기일 정보 수신 동의 □ 약식명령 벌금( )만원의 약식명령을 20 . . . 수령하였습니다. 청구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해당란에 ∨ 표시). □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 □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기타 ※ 구체적 내용과 이유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재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을 기재하십시오(분량이 많으면 별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관련사건 □ 없음 □ 있음 [계류 중인 기관(경찰, 검찰, 법원명): 사건번호: ] ※ 관련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이외의 관련 형사사건,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허가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사건을 말합니다. 접수인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피고인과의 관계: ) ◇ 유의 사항 ◇ 1. 피고인의 주소가 변경되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나중에 이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구두로 밝히면 됩니다. 3.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참조 : 형소 453, 454, 458, 365, 457조의2 B4510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