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서울회생법원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1. 상속재산 파산절차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정(2022. 12.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그동안 상속재산 파산사건에 관하여 실무상 제기되어 온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속인 등의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2. 12. 1.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를 제정하였습니다(2022. 12. 1.부터는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재판부 지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통일적인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신청권자
1)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2)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3. 신청기간 및 관할
1)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내 또는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2)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민법 제1045조).
4.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
1)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해소 가능합니다.
3)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4)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인)의 인적사항 관련 서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결과 자료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 조회결과 자료 등의 최소한의 자료제출로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따르는 인지 및 송달료, 예납비용과 자신의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일정한 범위 내의 장례비용을 파산재단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서울의 경우 5,000만 원 한도)은 환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인이 위 채권 내지 금액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인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첨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2022. 12. 1. 시행). 끝.
제 376 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제1조 (목적)
준칙 제376호는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 업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제출목록)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위 상속인 등은 [별지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거나, 위 목록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취급)
①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직계혈족, 배우자 및 기타 친족. 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이 있는 경우
2.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사실상 배우자(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 각호의 판단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파산관재인은 제1항 단서 각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2.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의금(이하 ‘부의금’이라 한다)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
나.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다만, 파산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재단 총액
인정되는 장례비용
2,000만 원 이하
200만 원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300만 원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초과
1,000만 원
제5조 (상속인 출석의무의 면제)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자료제출목록]
자료제출목록
신청인 (인)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 아래표의 해당 □ 란에 √ 표시하고 뒷면에 제출하는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피상속인과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합니다.
순번
서류목록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발급기관
Ⅰ. 신청인 자격 관련 서류
1
한정상속승인 심판서(재산목록 포함)
□
가정법원
2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
구청 등
3
상속인의 인감증명
□
Ⅱ.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관련 서류
4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
구청 등
5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6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7
피상속인의 말소자초본
□
Ⅲ. 피상속인의 사망원인 서류
8
사망진단서
□
병원
Ⅳ. 피상속인의 주거 관련 서류
9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해당사항 없음(부동산소유 없음)
□ 기타
구청ㆍ
등기소 등
10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 해당사항 없음(임차한 물건이 없음)
□ 기타
신청인 보유자료
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11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구청 등
1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자료(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① 지방세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시ㆍ구ㆍ읍ㆍ면ㆍ동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④ 국세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투자상품 등)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채무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채무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⑨ 군인연금정보(가입 유무)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 유무)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⑪ 건축물정보(소유내역)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⑫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⑬ 군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⑭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⑮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⑯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13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 조회 결과 자료(신청시기 제한 없음)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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