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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1-04] 회생교섭위원 위촉 허가 신청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1-04] 회생교섭위원 위촉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채권자·채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1-04] 회생교섭위원 위촉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4.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5.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6.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7.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8.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9.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10.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교섭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사건번호 20OO회합OOOOOO 회생 신청인 성명 : 주소 : 전화 : (이메일 : ) 상대방 (다수인 경우 별지 이용 가능) 성명 : 주소 : 전화 : (이메일 : ) 상대방 (다수인 경우 별지 이용 가능) 성명 : 주소 : 전화 : (이메일 : ) 교섭 대상 분쟁 1. 교섭 대상 분쟁 개요 2. 신청인 및 상대방의 주장 요지 위와 같이 중소기업 교섭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20OO. OO. OO. 신청인 _______________________ (인) [양식11-04]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회생조정 및 지원 위원 위촉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의 협의를 통해 심리 및 결의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채권자들의 부동의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지 못하고 속행 기일이 지정 되었는바, 속행된 집회 전까지 부동의한 채권자들과 협상을 지원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회생교섭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위촉 사유 -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집회에서 주요 채권자인 ○○기금 등과의 이견으로 인가받지 못하고 속행기일이 지정 되었는바, 속행 집회일까지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고자 교섭위원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위촉하고자 하는 교섭위원 교섭위원 명 주소 위촉기간 보수 법원허가일부터 속행집회일까지 금○○만원 ※첨부서류 : 1. 회생교섭위원 위촉 계약서 1부. 2. 회생교섭위원 서약서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첨부 1] 회생 조정 및 지원 위원 위촉 계약 사건번호 : 20OO회합100OOO회생 채 무 자 : ㈜OOOOO 채무자 주식회사 ________의 관리인 _______ (이하 “갑”이라 한다)은(는) 회생절차와 관련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을(를) 회생 조정 및 지원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교섭 대상) “갑”은 “을”에게 “갑”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한 아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교섭 주재 업무를 위탁한다. 상대방 분쟁 내용 제2조 (“을”의 업무) “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섭회의 개최 및 주재 2. 교섭회의록 작성 3. 법원에 대한 교섭결과 보고 제3조 (“을”의 보수) “을”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________원으로 한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별첨 회생 조정 및 지원 위원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기타 채무자 주식회사 ______의 영업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채무자 주식회사 ______ 이외의 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을”이 교섭회의를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면 정해진 일시에 해당 장소에 출석하여 성실히 회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교섭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갑”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을”이 교섭결과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때 종료한다. “을”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갑”과 상대방의 확인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갑”과 상대방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갑”과 상대방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합의 불성립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을 보관한다. ※ 첨부 : 회생 조정 및 지원 위원 서약서 1부. 끝. 20○○. ○○. ○○. 갑 :채무자 주식회사 OOOO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OOO (인) 을 : 성 명 O O O (인) 주 소 : [첨부 2] 회생 조정 및 지원 위원 서약서 본인은 20○○회합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과(와) 상대방 사이의 분쟁에 관한 회생 조정 및 지원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기로 서약합니다. 제1조(법규 등 준수의무) 본인은 위 회생사건의 회생 조정 및 지원 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서울회생법원 준칙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제2조(중립의무, 성실의무 등) ① 본인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② 본인은 회생 조정 및 지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채무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을 삼가겠습니다. 제3조(수임 금지 등) ① 본인은 위 회생사건의 회생 조정 및 지원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위원 업무 외에 분쟁 당사자 일방이 관계되는 다른 업무(예: 변호사의 소송대리, 자문 등, 법무사의 신청대리 등, 공인회계사의 감사, 자문 등)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② 본인은 회생 조정 및 지원 위원 업무 외의 다른 업무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금품수수·알선 금지 등) ① 본인은 회생 조정 및 지원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그 친인척 등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② 본인은 회생 조정 및 지원 위원 업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특정 변호사나 회계사(법무법인, 회계법인 포함) 등 제3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지 않겠습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본인은 회생 조정 및 지원 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와 상대방의 정보, 영업상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② 본인은 사건기록 및 문건의 부본과 사본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당사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보고의무) 본인은 법원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제7조(서약사항 위반 시 불이익) 본인은 회생 조정 및 지원 위원 위촉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되거나 다른 사건의 회생 조정 및 지원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와 같은 처분을 받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본 서약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법원의 평가결과, 회생 조정 및 지원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20○○. ○○. ○○. 회생 조정 및 지원 위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회생법원 제○○부(○) 귀중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