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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03] 미지급급여 변제 허가 신청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03] 미지급급여 변제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채권자·채무자·입증방법·증거·첨부서류·서명·날인·작성일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03] 미지급급여 변제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2.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3.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4.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6.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7.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 2-03] 관리위원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직원 미지급 급여(공익채권) 변제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월분 미지급 직원 급여(공익채권)를 변제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익채권(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현황 ▸ 개시결정일(20○○.○○.○○.) 기준 구분 인원 금액(원) 비고 금회대상 여부 금회 변제시 잔액 ○○월 미지급 급여 ○○월 미지급 급여 미지급 급여 계 ① 미지급 퇴직금 ② 합계(①+②) 2. 공익채권 변제 신청 대상 ▸ 공익채권 : ○○월분 미지급 급여 또는 퇴직금 ▸ 총 변제액 : 원 직원명 or 구분/직위 인원 공익채권 (미지급급여) 대상기간 비고 합 계 3. 변제예정일 : 법원 허가 후 4. 변제재원 : 영업수익금 5. 본건 변제 전후 보유 자금 구분 보유자금 (20OO.OO.OO현재) 입금예정액(주) 금회 변제액 변제 후 보유자금 비 고 현 금 예 금 합 계 (주) 입금예정액은 보유자금이 부족한 경우 기재하되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가 입금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보유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 삭제) 첨부서류 : 1. 회사내부 품의서 사본 1부 2. 20OO년 OO월분 임직원 급여대장 등 필요한 소명자료 사본 1부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작성요령] 1. 공익채권 현황표는 인원이 5명 이내일 경우는 모두 기재함이 적정함. 2. 공익채권 변제 신청 총변제액은 4대보험, 원천세 등은 조세채권이므로 공제후 금액으로 기재함 3. 변제예정일은 분할하여 변제할 계획이라면 분할 변제계획(금액, 예정일) 등을 특정하여 기재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