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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제출용)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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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족관계등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성명·주소·연락처·입증방법·증거·첨부서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0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족관계등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제출용)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3.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4.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5.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7.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8.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9.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0.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1.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2.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서식 제3호]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 건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협 의 내 용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자녀 이름 성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친권자 양육자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 공동 □ 부 □ 모 □ 부모 공동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 공동 □ 부 □ 모 □ 부모 공동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 공동 □ 부 □ 모 □ 부모 공동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 공동 □ 부 □ 모 □ 부모 공동 2. 양육비용의 부담 (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지급인 □ 부 □ 모 지급받는 사람 □ 부 □ 모 지급방식 □ 정기금 □ 일시금 지급액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미성년자 1인당 매월 금 원 (한글 병기: 원)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에 관하여 금 원 (한글 병기: 원) 지급일 매월 일 년 월 일 기타 지급받는 계좌 ( )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일 자 시 간 인도 장소 면접 장소 기타 (면접교섭 시 주의 사항) □ 매월 째 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매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기타 첨 부 서 류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 부, 모별로 각 1통 2. 위 1항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소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증명) 3.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4.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2통 협의 일자: 년 월 일 부: (서명 또는 날인) 모: (서명 또는 날인) ○ ○ 가정(지방)법원 판사 확인인 사건번호 확인일자 . .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요령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성년이 되는 자는 제외)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녀가 입양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소멸되고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므로, 친생부모는 입양된 자녀에 대하여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혼의사확인신청 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혼의사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고,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확인 처리됩니다. ※ 이혼신고일 다음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협의 사항은 ‘별도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서 작성 전에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공동친권, 공동양육의 경우는 이혼 후에도 부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바람직하며, 각자의 권리・의무, 역할, 동거기간 등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자의 특정은 자녀 이름난에 ‘모가 임신 중인 자’로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임신 ○개월’로 기재함으로 하고, 성별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양육비용의 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전 양육비 또는 성년 이후의 교육비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기타”란에 기재할 수 있으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별도의 재판절차가 필요합니다.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837조의2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를 만날 권리가 있고, 면접교섭은 자녀가 양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면접교섭 일시는 자녀의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적・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녀의 인도장소 및 시간, 면접교섭 장소, 면접교섭 시 주의 사항(기타 란에 기재) 등을 자세하게 정해야 장래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 모의 월 소득액과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법원은 협의서원본을 2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므로,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을 이혼신고 전에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