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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목록(D5101)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개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개인회생] 재산목록(D5101)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채권자·채무자·청구인·상대방·입증방법·증거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0KB · PDF 2쪽 / 144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개인회생] 재산목록(D5101)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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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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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4.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5.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6.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7.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8.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9.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0.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1.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신청서 첨부서류 2] 재 산 목 록 금액 또는 압류 명 칭 시가 유무 비 고 (단위: 원) 현금 금융기관명 (1) 은행 (2) 은행 예금 계좌번호 잔고 보험회사명 (1) 생명 보험 증권번호 해약반환금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임차물건 임차보증금 보증금 및 (반환받을금액을 월세 금액란에 적는다.) 차이 나는 사유 소재지,면적 부동산 부동산의 토지( ), 건물( ), 집합건물( ) 종류 (환가예상액에서 권리의 종류 피담보채권을 뺀 환가예상액 금액을 금액란에 담보권 적는다.) 설정된 경우 그 종류 및 담보액 품목, 개수 사업용 설비, 구입 시기 재고품, 비품 등 평가액 대여금 채권 상대방 채무자 1: □ 소명자료 별첨 상대방 채무자 2: □ 소명자료 별첨 매출금 채권 상대방 채무자 1: □ 소명자료 별첨 상대방 채무자 2: □ 소명자료 별첨 예상 퇴직금 근무처: (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 원 제외) 기타 ( ) 합계 면제재산 결정신청 면제재산 결정신청 내용: 금액 청산가치 재산목록 작성 시 유의 사항 1. 현금 ○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예금 ○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정기예금․적금․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하 십시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3. 보험 ○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모두 기재하고, 보험증권 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해약반환금예상 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임차보증금 ○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 주시고,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 에는 ‘차이 나는 사유’ 난에 그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6. 부동산 ○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7.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그 영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8. 대여금 채권 ○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9.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0. 예상 퇴직금 ○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다만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 고, 비고란에 표시합니다.)을 기재하고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 시오. 11.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 ○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재산 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 정신청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2. 압류 및 가압류 유무 ○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 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 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3.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 시오.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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