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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14] 쌍방미이행쌍무계약 이행 선택 보고(회생 대리인 선임 계약)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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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14] 쌍방미이행쌍무계약 이행 선택 보고(회생 대리인 선임 계약)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대리인·위임·첨부서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6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14] 쌍방미이행쌍무계약 이행 선택 보고(회생 대리인 선임 계약)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4.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5.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6. 채권자 목록

    각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별합니다. 중복 채권이나 이자·보증 채무를 확인하고 원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일에 맞춰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7.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2-14] 재판부 보고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이행 선택 보고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20OO.OO.OO. 법무법인(유한)OOOO과 법인회생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19조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되므로 관리인은 위 계약의 이행의 선택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아 래 - 1. 이행하고자 하는 계약 : 법인회생사건 위임계약 2. 계약일자: 20OO.OO.OO. 3. 계약금액: 금0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4. 계약범위: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회생계획안작성, 관계인집회자료 작성 등 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회생절차와 관련한 법률자문 5. 지급(예정)내역 구 분 금액 부가세 지급금액 기지급 1. 계약체결시 기지급 2. 회생신청서 접수일 하루 전 기지급 3. 회생절차개시결정시 지급예정 4. 시부인표 제출시 지급예정 5. 회생계획안 제출시 지급예정 합계 6. 이행 사유 :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 ○○. ○○. 기준으로 법무법인(유한)OOOO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시결정일 이후의 용역제공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위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시결정일 이후의 잔여 선임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는 법 제119조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고 관리인이 이행의 선택을 하였기에 해당 보수는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별도의 법원허가(관리위원)를 받아 지급하고자 합니다. 첨부서류 : 1.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