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민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출력복제 신청서 작성법

공식 HWP·DOCX·PDF 원본 다운로드 · 실제 PDF 캡처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민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민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출력복제 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0KB · PDF 1쪽 / 134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민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출력복제 신청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민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출력복제 신청서 공식 PDF 1쪽 캡처
공식 PDF 1쪽 / 1쪽 · 클릭하면 크게 보기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4.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5.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6.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7.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8.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9.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0.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허 부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성 명 전화번호 신 청 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청구분 □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 사용용도 사건 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대상기록 ※ 기록의 일부를 복사/출력·복제하는 경우에는 복사 대상을 열거하여 특정 하여야 합니다. □- 기록 전부 여기에 체크할 경우 실제 복사/출력·복제한 부분이 아닌 기록 전부를 (복사/출력 매수 기준으로 비용을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총 매) 복사/출력· □ 기록 일부 [기재 방식: 20OO. O. OO.자 준비서면, O장] (복제용량 복제할 부분 메가바이트) 복사/출력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 설비 □ 필사 방법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출력·복제에 관련된 준수 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출력·복제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재판장 지정 사항 등) 영수일시 20 . . . : 영 수 인 신청 수수료 □ 500 원 □ 면 제 수입인지 붙이는 곳 복사/출력·복제 비용 원 ※ 준수사항 및 작성 방법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항]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 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인․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송대리인․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 무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4.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ㆍ소송대리인ㆍ변호 인(사무원 포함)ㆍ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할 때에는 신청수수료를 면제한다. 5. 법원복사기/프린터로 복사/출력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한다(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6. 매체를 지참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한다(매체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매체 비용 은 별도). 7.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A2200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