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7-01]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신청(수의계약)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7-01]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신청(수의계약)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첨부서류·서명·날인·작성일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7-01]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신청(수의계약)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4.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6.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7-01]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인가전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조기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M&A추진 관련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허가신청 대상 1)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계획 - 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있어 Stalking-Horse Bid방식의 M&A 다만, Stalking-Horse Bid방식의 M&A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공개 경쟁입찰방식 M&A - (또는) 공개 경쟁입찰방식 M&A 2) 매각주간사 선정 및 M&A 용역계약 체결 2.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M&A 추진 사유 ○ 인수의향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수령. 투자의향서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는 것은 물론, 향후 상당한 추가 투자를 내용으로 하여 채무자의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물론 채무자에게도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사료됨 ○ 채무자의 회생방안 일환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여 채무자의 재무구조 개선 및 회생채무의 조기 변제 도모 필요 투자유치 ○ 1개 매장운영 및 3개 매장 운영계획, 온라인몰 8개 운영, 201○○년 매출 ○○억원예상 요인 ○ 기업회생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브랜드 운영 ○ 안정적인 자금공급 시 공격적인 제품판매로 매출 62억원 이상 가능 추진방식 ○ Stalking Horse Bid 방식 진행 예정 - 회생계획 인가 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 3. 매각주간사 선정 및 M&A 용역계약 체결 구 분 내 용 비 고 매각주간사 선정방식 수의계약 선정예정 매각주간사 회계법인 OO (조사위원) 수의계약 선정사유 <수의계약 사유> 주간사 선정을 공개경쟁 방법에 의할 경우, 절차 수행에 2주 가량 소요되어, 신속한 진행 필요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방식 채택 [서울회생법원실무준칙 제241호(이하‘준칙’이라함) 제9조] <회계법인 OO 선정사유> ○ 채무자의 조사위원 업무를 수행하여 회사의 현안 사항과 회생방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간사의 실사기간 단축으로 M&A 절차의 신속 진행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위원인 회계법인OO을 주간사로 선정코자함.[“준칙”제27조 제2항] 주 간 사 용역범위 ○ 매각전략수립 및 투자자 유치 ○ 매각대상의 가치평가, 주요 현안 분석을 통한 최적의 M&A 진행 방안 마련 ○ 입찰절차 진행에 필요한 자문 및 문서 작성 ○ 매각공고부터 매매계약 체결 및 거래의 종료까지 M&A 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업무 지원 ○ 법률, 세무,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제반 검토와 자문 ○ 회생계획안 작성 및 채권자 동의를 위한 업무 지원 ○ 기타 거래를 종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인이 요청하는 사항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질문에 답변 등 용역수수료 ○ 준칙 제241호 제11조에 따라 정함을 원칙으로 함. 단,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며, 성공 보수금액은 각 준칙에 따라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용역기간 내에 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추가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법원에 허가를 득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효력발생 법원의 허가를 득함으로써 효력 발생 4. M&A 추진 세부일정(안) 일자 /기간 개 요 상세업무내용 D­3~7 조건부 투자계약 협상 - 협상 대응 D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 인수의향자와 조건부계약 체결 D 매각공고 - 신문공고 D+4 인수의향서 접수마감 - 접수마감 및 예비실사준비 D+7~11 매각전략 검토 및 협의 - 매각전략의 검토 및 수립 - 주요 이슈/대안 검토 - 투자자 동향/성향 파악 일자 /기간 개 요 상세업무내용 D+14~25 예비실사 - 예비실사 대응 D+28 입찰서류 마감 - 접수마감 및 평가 D+30 기존투자자 우선매수권 행사기간 만료 - 기존원매자 우선매수권 만료 D+32 MOU 체결 - 새로운 투자자와 MOU 및 질권설정계약 체결 D+35~39 정밀실사 - 정밀실사 대응 D+42 본계약 체결 - 계약 조건 검토 D+49 회생계획안 제출 - 회생계획안 작성 D+80 관계인집회 - 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 주)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실제 날짜로 기재바람.) ※첨부서류 : 1. 내부품의서 1부. 2.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계획 1부. 2. 매각주간사 용역계약서 사본 1부. 3. 인수의향서 1부.(회사보관, 필요 시 별도제출 예정)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OOO 주식회사 OOOO M&A 절차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계획 20○○. ○○. . 주식회사 OOOO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OOO 1. 회생절차 진행 경과 및 M&A의 필요성 가. 회생절차 진행경과 일 자 내용 20OO. OO. OO. 회생절차 개시신청 나. M&A 필요성 1) 회사의 현황 -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 전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이나, 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향후 경영정상화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2) M&A 의 필요성 - 상기와 같이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창출만으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가 불분명하다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회생과 회생채무 조기변제 및 재무상황 개선 등을 위한 방안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매각주간사 선정(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경우에는 선정계획을 기록) 1) 주간사 선정 근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2) 매각주간사 선정 및 사유 가) 선정하고자 하는 매각주간사 : 회계법인 OO 나) 선정사유 - 채무자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M&A 진행이 필수적인 바, 회사현황 및 회생절차 진행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이 매각주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음. - 회계법인 OO의 경우, 채무자의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회사의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회사의 회생방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M&A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최적의 기관이라고 판단됨. 3) 선정방식 및 용역수수료 -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20OO년 OO월 중순까지 M&A 완료가 필요하며, 주간사를 입찰절차를 거쳐 선정할 경우 절차수행에 2주 정도가 소요되어 M&A 완료가 지연될 것이 우려되므로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조사위원인 회계법인 ○○을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고자 함.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 241 호(회생절차에서의M&A) 제 27 조] - 용역수수료 중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성공보수금액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11조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으로 하며 법원의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 3. M&A 진행계획 가. 용역의 목적 및 범위 1) 용역의 목적 - Stalking-Horse 방식의 M&A 진행 - 제 3 자 배정 유상증자 및/또는 회사채발행 방식에 의한 M&A 자금유입 및 채무 재조정을 통해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향후 자금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임. 2) 용역의 범위 - Stalking-Horse 방식의 M&A 진행 (공고 전 인수예정자와의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개입찰을 진행하며, 인수희망자 또는 입찰자가 없거나 조건부 인수예정자의 인수내용보다 유리한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는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 공개 경쟁 입찰 방식 M&A 진행 (필요 시) - 매각전략의 수립 및 투자자 유치 - 매각대상의 가치평가, 주요 현안 분석을 통한 최적의 M&A 진행 방안 마련 - 입찰절차 진행에 필요한 자문 및 문서 작성 - 매각공고부터 매매계약 체결 및 거래의 종료까지 M&A 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업무 지원 - 법률, 세무,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제반 검토와 자문 - 회생계획안 작성 및 채권자 동의를 위한 업무 지원 - 기타 거래를 종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인이 요청하는 사항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질문에 답변 등 나. 용역 기간 및 수행 계획 1) 용역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용역기간 내에 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추가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법원에 허가를 득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2) 용역수행 계획 (가) 실사 및 Valuation - 기준일 시점으로 실사가치, 청산가치 및 계속 기업가치 검토 - 계속 기업가치의 검토를 통한 적정한 매각가격의 검토 - 인수자 실사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나) 잠재투자자에 대한 마케팅 방안 - 잠재 투자자군 동향 파악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채무자와 협의하여 시너지 극대화 업체 참여 유도 (다) 회생계획안 작성 및 인가를 위한 지원 - 20OO 년 OO월 중순까지 M&A 절차의 완료(관계인집회 인가)를 위하여 유연한 절차 적용 - 회생계획안 작성 지원 - 인가를 위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협의 및 설득 필요 (라) 기타 논의 사항 (1) 기밀유지 - 주간사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채무자회사 외부는 물론 회사 내 타부서로도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필요 - 특히, 채무자회사에 대한 평가금액, 우선협상자 선정기준 등은 특별관리 필요 (2) 투자자와의 접촉 - M&A 절차의 진행 시 투자자의 접촉 및 마케팅은 매각주간사에서 총괄 - M&A와 관련하여 잠재적 투자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접촉해 올 경우 회사는 매각주간사에게 소개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협조 (3) 진행사항의 협의 - 매각주간사는 업무진행에 관해서 채무자와 수시로 협의하도록 하며,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보고하며 회사 요청 시 수시보고 실시 - 필요한 경우 법원 보고를 위한 자료 작성 및 보고 지원 4. M&A 일정 (예정) 향후 주요일정(안)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재조정될 예정임 일자/기간 개 요 상세업무내용 주간사 채무자 D­3~7 실사 및 가치평가 입찰안내서 작성 - 실사보고서 작성 - IM 및 입찰안내서 작성 - 주요이슈 검토/협의 O D­3~7 조건부 투자계약 협상 - 협상 대응 O D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 인수의향자와 조건부계약 체결 O D 매각공고 - 신문공고 O D+4 인수의향서 접수마감 - 접수마감 및 예비실사준비 O D+7~11 매각전략 검토 및 협의 - 매각전략의 검토 및 수립 - 주요 이슈/대안 검토 - 투자자 동향/성향 파악 O D+14~25 예비실사 - 예비실사 대응 O O D+28 입찰서류 마감 - 접수마감 및 평가 O D+30 기존투자자 우선매수권 행사기간 만료 - 기존원매자 우선매수권 만료 O D+32 MOU 체결 - 새로운 투자자와 MOU 및 질권설정계약 체결 O D+35~39 정밀실사 - 정밀실사 대응 O O D+42 본계약 체결 - 계약 조건 검토 O D+49 회생계획안 제출 - 회생계획안 작성 O O D+80 관계인집회 - 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 O O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