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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32] 노무비 직불 동의 허가 신청(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현장)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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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32] 노무비 직불 동의 허가 신청(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현장)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채권자·채무자·청구원인·신청이유·첨부서류·서명·날인·작성일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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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32] 노무비 직불 동의 허가 신청(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현장)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2.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3.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4.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6.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7.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2-32] 관리위원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노무비 직불 허가 동의 허가 신청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20○○년 ○○월 ○○일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계약하여, 1차~4차공사는 기준공하였으며, 현재 5차공사 진행중으로 설계변경후 계약금액은 금 24,364,985,000원입니다. 3. 상기 사업장은 관급공사 현장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의거 현장에 발생하는 노무비는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는 현장입니다. 금회 20○○년 ○○월 노무비((주)○○건설) 청구액 금 52,690,000원을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고자하오니 검토 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도급 5차 금회기성(20○○년 ○○월 노무비) 및 하도급 노무비 직불 현황 가. 도급 5차 금회기성(20○○년 ○○월 노무비) 청구 금액 [단위:원,부가세포함] 구 분 계약금액 전회까지 누계 금회 누계 비고 청구금액 6,841,100,000 455,471,500 52,690,000 508,161,500 직불금액 52,690,000 [※도급1차~4차 준공금액(기성수금액) : 14,449,700,000원] 나. 하도급((주)○○건설) 노무비 직불금액 [단위:원,부가세포함] 구 분 계약금액 전회까지 누계 금회 누계 비고 ㈜○○건설 5,770,000,000 134,222,000 52,690,000 186,912,000 2. 직불허가 신청 사유 당현장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운영 현장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 발주기관, 계약당사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당사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직접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발생한 노무비를 발주처인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현장 근로자앞 직불 처리하고자 합니다. 3. 5차공사 노무비 청구 현황 [단위:원,부가세포함] 도급액 노무비총액 전회까지 누계 금회 누계 비고 6,841,100,000 1,789,081,867 455,471,500 52,690,000 508,161,500 4. 직불처리 전,후 기성금 내역 [단위:원,부가세포함] ※ 발주처 직불로 보유자금 변동없음. 구 분 보유자금 (20○○.○○.○○. 현재) 당사 지급금액 변동 후 보유자금 비 고 현금&예금 1,184,922,695 0 1,184,922,695 5. 해당 노무비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각 노무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 1. 회사내부 지급 품의서 사본 1부 2. 공사변경계약서 사본 1부 3.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사본 1부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