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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2-32]
관리위원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노무비 직불 허가 동의 허가 신청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20○○년 ○○월 ○○일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계약하여, 1차~4차공사는 기준공하였으며, 현재 5차공사 진행중으로 설계변경후 계약금액은 금 24,364,985,000원입니다.
3. 상기 사업장은 관급공사 현장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의거 현장에 발생하는 노무비는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는 현장입니다. 금회 20○○년 ○○월 노무비((주)○○건설) 청구액 금 52,690,000원을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고자하오니 검토 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도급 5차 금회기성(20○○년 ○○월 노무비) 및 하도급 노무비 직불 현황
가. 도급 5차 금회기성(20○○년 ○○월 노무비) 청구 금액 [단위:원,부가세포함]
구 분
계약금액
전회까지 누계
금회
누계
비고
청구금액
6,841,100,000
455,471,500
52,690,000
508,161,500
직불금액
52,690,000
[※도급1차~4차 준공금액(기성수금액) : 14,449,700,000원]
나. 하도급((주)○○건설) 노무비 직불금액 [단위:원,부가세포함]
구 분
계약금액
전회까지
누계
금회
누계
비고
㈜○○건설
5,770,000,000
134,222,000
52,690,000
186,912,000
2. 직불허가 신청 사유
당현장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운영 현장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 발주기관, 계약당사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당사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직접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발생한 노무비를 발주처인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현장 근로자앞 직불 처리하고자 합니다.
3. 5차공사 노무비 청구 현황 [단위:원,부가세포함]
도급액
노무비총액
전회까지
누계
금회
누계
비고
6,841,100,000
1,789,081,867
455,471,500
52,690,000
508,161,500
4. 직불처리 전,후 기성금 내역 [단위:원,부가세포함]
※ 발주처 직불로 보유자금 변동없음.
구 분
보유자금
(20○○.○○.○○. 현재)
당사 지급금액
변동 후 보유자금
비 고
현금&예금
1,184,922,695
0
1,184,922,695
5. 해당 노무비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각 노무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 1. 회사내부 지급 품의서 사본 1부
2. 공사변경계약서 사본 1부
3.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사본 1부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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