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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02]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원자재 구매대금 및 조세채권 등 변제 허가 신청(개시결정전)
1. 채무자는 20○○. ○○. ○○.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 ○○. ○○. 보전처분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의 채권자들 중 기존 원자재 공급 대금 내지 용역대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제품 생산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의 공급을 중단하고 있거나 용역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매출거래처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받고 있는데, 관련 법령상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하지 않을시 가산세가 부과됨과 함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알루미늄 제품의 생산 및 납품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바, (주)○○알루미늄을 비롯한 채무자의 매출처들은 채무자에게 제품 생산을 의뢰하기 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채무자는 위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기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20○○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시스템즈(주) 등과 함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하여 ‘재소재화 주강 활용 55 HRC 이상급 고경도 정밀금형 제조기술 개발’ 과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기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채무자는 위 채권자들에게 원자재 구매대금 등을 변제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제할 채권 명세
가. 상거래 채권
순번
채권자명
채권금액
변제할 금액
변제할 금액의 채무 발생시기
비 고
1
㈜○○
13,927,925원
13,927,925원
2024. 7. 1. ~ 2024. 8. 31.
압출재의 후처리(피막) 업체로서, 위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제품의 반출을 거부함
2
㈜○○디케이
2,392,500원
2,392,500원
2024. 7. 22.
매출거래처이자 스크랩 공급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3
○○산업㈜
26,474,800원
26,474,800원
2024. 7. 3. / 2024. 7. 24. / 2024. 8. 26.
4
○○임업㈜
4,890,600원
4,890,600원
2024. 8. 26.
5
㈜○○히트싱크
6,922,300원
6,922,300원
2024. 8. 1.
6
㈜○○
64,863,393원
54,921,603원
2024. 8. 1. ~ 2024. 8. 31.
압출재의 후처리(도금) 업체
7
㈜○○
18,326,220원
18,326,220원
압출재의 후처리(도장) 업체
8
㈜○○테크
23,375,650원
18,443,700원
9
㈜○○엘
17,062,166원
17,062,166원
압출재의 후처리(형태가공) 업체
10
이○○(○○에너지)
47,660,953원
11,804,970원
가스공급 업체
11
㈜○○금속
52,586,380원
52,586,380원
압출재 외주 생산 업체
12
㈜○○금속
397,850,860원
397,850,860원
2024. 8. 26. ~ 2024. 8. 30.
원자재(비레트) 공급 업체
합 계
676,333,747원
625,604,024원
나. 조세 채권
구분
조세채권자명
조세채권 금액(원금)
가산세주1
비 고
1
○○시
508,850원
-
2024. 7. 귀속 지방소득세
802,030원
21,870원
2024년 귀속 도로점용료
5,720원
170원
2024. 7. 1.~2024. 7. 10. 귀속 자동차세
1,710원
50원
2024. 7. 1.~2024. 7. 10. 귀속 지방소득세
2
○○세무서
5,047,730원
-
2024. 7. 귀속 근로소득세(갑)
40,890원
-
2024. 7. 귀속 퇴직소득세
합 계
6,406,930원
22,090원
주1)가산세는 귀원의 허가를 전제로 2024. 9. 10. 이전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임. 실제 납부일이 달라질 경우 변동될 수 있음.
다. ‘20○○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기관 부담금
구분
납부처
납부 대금
비고
1
한국산업기술
3,400,000원
1차년도 기관 부담금
2. 변제 사유 및 협의 내용
가. 상거래 채권 관련
채무자는 알루미늄 압출재를 생산한 후 협력업체를 통해 도장 및 피막 등 후처리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매출처에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피막업체인 (주)○○은 채무자가 20○○.○○.분 피막 비용 4,544,925원 및 20○○.○○.분 피막 비용 9,383,000원을 변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현재 피막작업을 의뢰한 약 4ton 물량(약 3,000만원 상당)의 제품 출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최종 매출처에 납품을 하고 매출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위 채권의 변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주)○○디케이, ○○산업(주), ○○임업(주), (주)○○히트싱크에게 압출재를 공급함과 동시에 알루미늄 스크랩(폐알루미늄)을 공급받고 있는데, 알루미늄 스크랩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 7. 1.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하지 않을시 가산세가 부과됨과 함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주) 등 스크랩 공급업체 입장에서도 위 압출재 매입채무와 알루미늄 스크랩 매출채권을 상계하기 어려워 채무자는 우선 위 업체들에게 스크랩 매입채무를 변제하고 압출재 매출채권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루미늄 압출재 생산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채무자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주요 원자재인 비레트 뿐만 아니라 주조에 필요한 가스 등을 필수적·정기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외부 업체를 통해 도금 및 도장, 피막 등 후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 업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만약 위 업체들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새로운 거래 업체를 물색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납품기일 도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위 업체들 대부분은 영세 지역 업체들로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큰 상황으로, 채무자는 위 업체들에게 2024. 7. 31. 이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법률과 절차를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였으나 위 업체들은 최소 2024. 8. 이후 공급분에 대해서는 변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채무자 는 위 채권자들의 채권액 중 2024. 8. 1.부터 2024. 8. 31. 사이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 변제를 하고자 합니다.
나. 조세 채권 관련
(주)○○알루미늄을 비롯한 채무자의 매출처들은 채무자에게 제품 생산을 의뢰하기 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고, 위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향후 수주 등이 제한됩니다. 이에 채무자는 근로소득세를 비롯하여 기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고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다.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기관 부담금 관련
한편, 채무자는 20○○. ○○.경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에는 ‘20○○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시스템즈(주), (주)○○,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과 함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하여 ‘재소재화 주강 활용 55 HRC 이상급 고경도 정밀금형 제조기술 개발’ 과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향후 4년간 합계 700,000,000원(1차년도 1억원, 2차년도 ~ 4차년도 각 2억원)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채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금은 총 23,500,000원이며, 이중 1차년도 납부금은 3,400,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수령하기 위해 위 1차년도 기관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3. 변제 시기
: 귀원 허가 후 20○○. ○○. ○○. 이전 순차 변제.
4. 변제 전후 자금보유 현황
주1)위 상거래 채권 변제액 625,604,024원, 조세채권 변제액 6,429,020원(원금 6,406,930원+가산세 22,090원), 기관 부담금 3,400,000원의 합계액.
구분
보유자금
(20○○.○○.○○. 현재)
채권 변제액주1)
변제 후 예상
보유자금
비 고
현 금
4,051,200원
0원
4,051,200원
예 금
824,444,857원
635,433,044원
189,011,813원
합 계
828,496,057원
635,433,044원
193,063,013원
첨부서류 : 1. 변제품의서 사본 1부.
2. 상거래 채권 변제할 채권액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 등 각 1부.
3.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보도자료 1부.
4. 조세채권 납부 통지서 각 1부.
5.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공고, 연구개발계획서, 협약 체결 안내문 각 1부.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
(개시 전까지는 대표이사로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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