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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29] 외부감사인 선정 및 계약체결 허가 신청(비외감법인)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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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29] 외부감사인 선정 및 계약체결 허가 신청(비외감법인)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서명·날인·작성일·불복·항소·항고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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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29] 외부감사인 선정 및 계약체결 허가 신청(비외감법인)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4.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2-29]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20OO년 외부감사인 선정 및 계약체결 허가 신청(비외감법인)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3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의거하여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의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허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허가 받을 외부감사인 선정 및 주요 계약 내용 가. 외부감사인 : OOOO 회계법인 - 해당 외부감사 회계법인의 규모 : 나. 감사범위 : 다. 감사 수수료 : - 감사수수료 지급 조건 : 라. 계약체결 예정일 : 2. 외부감사인 선정 내용 가.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해 적용한 기준 (1)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3년 이내 외부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 외부회계감사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한 적이 있는 외부감사인은 회생계획인가 회계년도부터 3년간 배제 - 과거 3년간 외부감사 법인 현황 연도 외부감사/컨설팅법인명 감사 기간 감사의견 20OO년 20OO년 20OO년 (2) 당해 채무자의 조사위원직을 수행하였던 외부감사인은 회생계획 인가 회계연도 익년부터 3년간 배제 - 회생절차 조사위원 : (3) 동일한 외부감사인과는 3개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기간 연속하여 회계감사를 체결할 수 없음.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계법인명 : 해당사항 없음 (4)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제안한 감사수수료 중 최저가로 제안한 외부감사인 선정 나. 외부 회계감사 제안내역 비교(견적서 첨부) 구분 회 계 법 인 명 감 사 비 용 비 고 1 XX회계법인 금9,000,000원 선정 2 XX회계법인 금12,000,000원 3 XX회계법인 금20,000,000원 다. 허가 신청 외부 감사인 선정 사유 (1) 서울회생법인 실무준칙 제253호에 의거 선정기준에 적합. (가) 20OO년 외부감사인 : XX회계법인 (나) 20OO년 외부감사인 : XX회계법인 (다) 20OO년 외부감사인 : XX회계법인 (라) 20OO년 외부감사인 : XX회계법인 (2) 제출한 회계감사 견적의 제안 내역중 최저가인 XX회계법인을 선정함. 첨부 : 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수의 건 내부기안서 1부. 2. 회계감사 견적서 각 1부. 3. 외부감사인 서약서 1부(별지 참조).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별지] 서 약 서 본인은 채무자 ○○○○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직접 회계감사명령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 내용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며,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계상의 부실이나 분식결산의 결과를 밝혀내지 못한 때에는 법원이 내리는 어떠한 문책도 이의 없이 승복할 것임을 이 각서로써 서약합니다. 20OO. . . 외부감사인 : ◯◯◯◯ 회계법인 (날인)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