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환경산업 뜻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그 밖에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그 밖에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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