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공사 뜻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법률용어 상세정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