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화장품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화장품 뜻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39호, 2026.9.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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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화장품법[법률 제21525호, 2026.4.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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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률 제21106호, 2025.11.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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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