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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병연협력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산병연협력 뜻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ㆍ사업화 나.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로의 보건의료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다. 보건의료분야의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ㆍ사업화 나.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로의 보건의료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다. 보건의료분야의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률 제21106호, 2025.11.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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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