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물질 뜻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21531호, 2026.4.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2호, 2025.11.1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