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 뜻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21531호, 2026.4.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2호, 2025.11.1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