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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항공기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국가기관등항공기 뜻

「항공안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항공안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항공안전법[법률 제21822호, 2026.6.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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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